성무용 천안시장 '선고유예'... 당선무효 위기 탈출

1심 징역 10월에서 '선고유예' 파격... "여당 단체장 봐주기?"

등록 2011.02.11 15:39수정 2011.0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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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는 성무용 천안시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무용(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11일 오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성 시장을 비롯한 유제국 천안시의원, 김 아무개 전 천안시청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재출마 의사를 가진 성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 시장이 참석한 두 개의 모임은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의 모임과 특정 고교출신 동문들의 모임으로 모두 정기적인 행사과정에서 개최된 것이고, 피고가 참석하게 된 계기도 각 모임의 회장들의 초청에 의해 출석한 것이지 사전에 계획된 출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도 미리 발언내용을 준비해 뒀다가 지지를 강력히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이고, 특히, 그 자리에 있던 유제국 피고에게 덕담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함께 호소한 내용에 불과한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무용 피고는 더욱이 원심에서 다투던 범죄증거에 대해 모두 수용,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거법은 물론 그 어떤 범죄의 경력도 없어 원심의 양향은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면서 "원심의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유제국 천안시의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 아무개씨에게도 각각 같은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성무용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천안시정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성 시장의 지지자와 천안시민 등 200여명이 찾아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성 시장이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받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성 시장은 지난해 4월 천안시장 선거를 앞두고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달 다른 곳에서 열린 고교동문 모임에도 참석해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성 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라는 파격적인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지위에 의한 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성 시장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 무죄가 아닌 이상 당선무효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성 시장은 항소심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갑자기 재판이 연기가 되는 등 결심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감돌기도 했다. 결국 성 시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의 "여당 단체장 봐주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무용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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