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항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07.11.28 17:24수정 2007.11.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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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장항내륙산단이 들어서는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리와 마서면 옥북.남전리 등 4개리 9.99㎢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해당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년이다.

 

효력발생은 공고일로부터 5일후이며,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을 첨부해 서천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07.11.28 17:24ⓒ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장항산단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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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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