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 규제' WTO에 제소

지난해 11월 캐나다서 광우병 발생... 정부 "국익에 보탬되도록 노력"

등록 2009.04.10 16:24수정 2009.04.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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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비교적 최근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인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수입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급부상하고 있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일 자국의 쇠고기 수입을 불허하고 있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캐나다는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자국 쇠고기도 수입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에 응한 한국 정부도 캐나다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11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다시 발견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기술협의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캐나다 정부는 WTO 제소라는 '강공'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WTO에 제소한 것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출을 앞당기려는 '압박 작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월 기술협의를 시작으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시간이 너무 지체돼 '빠른 길'을 찾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는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벌이도록 하고 있다. 협의에 실패하면 재판부와도 같은 분쟁해소 패널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패널의 결정에 당사국이 불복하면 상소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린다.

 

캐나다 정부는 수출 재개가 주 목적인만큼 분쟁해소 패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당사국 협의 과정에서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기습'을 받은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광우병 파동'으로 엄청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불과 5개월전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도 광우병이 추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 심의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고 캐나다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협의에 실패해 분쟁해소 패널까지 가게 되면 비록 시간은 벌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정한 국제적 기준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도 위생상의 문제점이 없다면 수출이 가능토록 돼 있다. 현재 캐나다는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71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일본에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출 중이다.

 

한국이 패소하면 캐나다 정부가 쇠고기 외에 자동차·TV 등 공산품에 대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 감정과 국제적 기준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면서 "가능하면 양자협상에서 타결되고,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5월부터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2007년 5월 OIE로부터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고,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 중이다. 수입금지 전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점유율은 3.9%였으며 연 수출액은 3700만 달러 수준이었다.

2009.04.10 16:24ⓒ 2009 OhmyNews
#쇠고기 수입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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