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골 케이블카 시설 설치, 조건부 승인...환경단체 반발

경남 도립공원위원회 '기존 등산로 활용' 등 조건 ... 마창진환경연합, 반대 활동

등록 2011.07.05 21:43수정 2011.07.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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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위원장 김종갑 경상대 교수)는 5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밀양얼음골 케이블카와 관련한 여러 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앞서 밀양시와 케이블카 사업체인 (주)에이디에스레일은 가지산도립공원구역인 사자평에 1.1km(폭 2~3m)짜리 교통운송시설 탐방로와 2000㎡ 규모의 대피소, 600㎡ 규모의 휴게소, 200㎡ 규모의 전망대, 4000㎡ 규모의 조경시설 등의 개발을 승인해 달라고 도립공원위원에 요청했다.

a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조감도.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조감도. ⓒ 마창진환경연합


경남도에 따르면, 도립공원위원회는 심의 결과 ▲탐방로 시설을 없애고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할 것 ▲휴게소를 1층으로 할 것 ▲조경시설을 자생식물로 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조건부 의결 승인했다, 그런데 사업자가 조건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탐방로도 있어야 하는데,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케이블카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축소해서 승인을 받은 뒤 점차 개발을 확대하는 방식이다"며 "밀양얼음골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시설들을 요구한 것이다, 반대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날 도립공원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가기 전 낸 긴급성명서에서 "사자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과거 밀양케이블카 추진 시 제척된 계획과 위치만 변경했을 뿐이지 유사하다"며 "사자평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공화하는 계획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자평은 800m 재약산 정상에 형성된 수만평 평지에 억새군락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그 자체의 경관을 보기위하여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곳에 인공적으로 조경과 휴게시설을 하고 거미줄처럼 탐방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자연경관인 사자평을 인공경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밀양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도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여론이 극심한 가운데 개최된 도립공원위원회는 헬기 현장답사 한번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던 과거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 경남도는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탐방로의 경우 기존 시설로 승인된 등산로(임도)와 작전도로까지 정비되어 있는데 케이블카 시설만을 위한 탐방로를 설치하는 것은 최대한 시설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도립공원보전계획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일원 산에 들어서는 얼음골케이블카 사업은 한국화이바 자회사인 (주)에이디에스레일이 총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길이 1734m 삭도에 50인승(왕복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224호인 얼음골 계곡 가까이 있어 논란을 빚었다. 케이블카 사업은 2007년 12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0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변경 결정 승인을 얻어 시행되었다. 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밀양 얼음골 #얼음골케이블카 #재약산 #사자평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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