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외국 국적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경찰버스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덕수궁 선원전 터에 불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한 문제는 경찰이 해당 부지 소유권이 정부 부처로 이전된 이후에도 또 다시 관련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기준 옛 경기여고 부지인 덕수궁 선원전 터(서울 중구 정동 1-8)에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등) 3개 동을 설치해 방범순찰대 휴게공간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컨테이너 2개 동은 소유권이 미국대사관 측에 있던 당시부터 설치돼 방범순찰대 휴게공간 및 창고 용도로 수년간 사용되고 있으며, 조립식 건축물 1개 동은 지난 9월 소유권이 문화보호재청으로 이전된 이후 지난 달 가설됐지만 경찰이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용목적을 모르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의 설치한 가설 건축물 2개 동은 국토부 및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 미국에 있던 당시라도 소파 협정 등 별도의 국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제20조 2항을 거쳐 설치해야 하지만 경찰이 관련법을 거치지 않아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건축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서울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가설건축물대장에는 정동 1-8 지역에 가설건축물이 허가나 신고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 "허가 받고 지었다" 주장 후 "구청에 신고한 줄 알았다" 번복
오히려 남대문경찰서 측은 앞서 기자에게 "구청과 미국의 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을) 지었으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허가받은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가 가설건축물대장 확인결과를 내놓자 "구청에 신고한 줄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경찰이 지난 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조립식 건축물 1개 동 가설이 당시에도 이미 소유권이 문화보호재청으로 이전된 상태이지만, 중구청에 설치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관련법 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줄 알았는데 미국 허락만 받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 같다"면서 "미국 소유의 부지라 미국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재차 해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부지가 기존에는 미국 소유였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부분은 신경을 못 썼다"며 "아직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토지가 이제 문화재청 소유가 돼 현안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니 문화재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에도 게재됩니다.
2011.11.17 14:18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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