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기초의회 원구성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2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당대전시당 기초의회 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징계 요구안>[제명]중구의회 : 김택우, 조덕수, 정옥진, 서진유성구의회 : 윤주봉
[당원자격 정지 1개월]중구의회 : 김귀태유성구의회 : 윤종일, 송철진, 유종원, 송대윤, 노승연, 인미동대전 중구의회와 유성구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진상조사특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중앙당 윤리특위에 요구키로 했기 때문.
민주통합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상민) '기초의회 원구성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용길)'는 24일 오전 대전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7일부터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5명의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나머지 7명의 의원에게는 '당원자격 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같은 징계는 중앙당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뒤, 최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 징계사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의회의 경우 지난 10일 중구의회에서 의원 간 폭력과 폭언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가담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부의 합의도출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합의 자체를 끝까지 거부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자리다툼에 연연했다"며 "결국 이로 인해 자당 의원들 간에 심각한 불신이 초래되면서 원내 폭력사태로 연결됐다"고 진상을 밝혔다.
이어 "또한 개별 의원은 지역위원장이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제시한 당내 의원들 간의 합의안을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타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적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에 따라 ▲ 원구성 관련 당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 자당의원들 간의 심각한 반목과 갈등을 일으킨 점 ▲ 신성한 원내에서 폭력과 폭언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조한 점 등을 들어 5명 전원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개별적으로 폭력 및 폭언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김택우, 조덕수, 정옥진 의원과 타당의원들과 개별 접촉해 개인행동을 함으로써 자당 의원들 간의 반목의 원인을 제공하고 7월 10일 당시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서진 의원 등 4명의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정옥진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윤리특위에서 일부 정상참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물리적 충돌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자당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김귀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중구의회 4명·유성구의회 1명 제명 결정... 최고위원회 거쳐 최종 확정유성구의회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선출된 의장이 해임되고, 부의장 선거에 낙선한 타당 의원이 의장실 집기를 부수는 폭력행위가 일어났고, 해임된 의장은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특위는 "유력한 의장 후보였던 (윤주봉)의원이 다수의 의원에게 직위를 제안했고. 이러한 제안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낙선한 타당의원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의 공명성, 투명성, 민주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 행위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윤주봉 의원은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6일 동안이나 잠적함으로써 의회파행을 초래했고, 나머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의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원활하게 처리해 내지 못하고, 의장 선출 일주일만에 '해임안'을 발의 가결함으로써 의원 간의 배신감과 분노감을 유발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의회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의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도하게 타 의원들에게 사전에 자리 약속을 하여 월권행위를 한 윤주봉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나머지 윤종일, 송철진, 유종원, 송대윤, 노승연, 인미동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들이 윤주봉 의장의 선출 이후 일주일간의 업무공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처리한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설득노력 보다는 극단적인 대응을 하여 의원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특위는 판단했다.
특위는 특히, 전반기 의장으로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는 해임안 가결에 동참하고 의장으로 재선출된 윤종일 의원은 그 책임이 막강하다고 판단, 윤리특위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끝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준 일차적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지만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러한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시당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중구지역위원장인 이서령 위원장과 유성구지역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해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폭력사태를 유발한 중구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내 징계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이와 관련, 다른 당에서도 이와 같은 진상조사와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도 "중구의회가 최근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의회 내 윤리특위를 가동시켜서 의원제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이번 특위의 징계요구안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완화하거나 무력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특히 민주당은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의 한 요건으로 반드시 참고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상조사특위에는 정용길 충남대 교수와 정연정 배재대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양운 풀뿌리여성 마을숲 공동대표, 정훈진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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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회 파행 책임 기초의원 5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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