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공포에 야권 '폭거' 등 비난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인단' 2일 집행정지 촉구

등록 2013.07.01 18:47수정 2013.07.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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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홍준표 지사)가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하자 야권은 일제히 '폭거','규탄'이라며 비난했다.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의에서 날치기 처리되었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1일 오후 전자공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보건복지부가 조례 재의를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도는 이로써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는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즉각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홍 지사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것을 홍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홍 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즉시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홍 지사가 야합해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은 논평을 통해 "홍준표 도정이 끝내 도립진주의료원에 대한 살인적 사망을 확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막무가내로 없애버리고, 도민들의 요구와 절규에 조차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는 끔찍함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a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를 하기로 한 7월 1일 오전 진주의료원 조합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며 앞마다에 난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를 하기로 한 7월 1일 오전 진주의료원 조합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며 앞마다에 난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 윤성효


이어 "더욱이 끝까지 공공병원 폐업의 이유를 '강성노조'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횡포와 거짓, 본질 흐르기에 혈안이 된 홍지사의 뻔뻔함에 분개한다. 독선과 위선, 거짓으로 가득 찬 '안하무인' 홍지사의 '몽니'"라며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홍지사의 막가파식 행보는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나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공의료 죽이기 불통행정으로 도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부축이는 홍준표 도정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의 후퇴를 반드시 막아내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규탄"


전국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즉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로 홍준표와 그 일당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가려내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강제성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공공의료를 흠집내고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홍준표와 함께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공포하는 데까지 오게 하는 데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대선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이 다시 공공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즉각 책임있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이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폐업철회 주민감사청구인단 "해산조례 집행정지" 촉구

한편 정영훈 변호사를 비롯해 334명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인단'은 2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집행정지"를 촉구한다. 이들은 "주민감사 청구인단 명부제출과 주민감사청구 정식 요청", "복지부장관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한다. 그래서 조례를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 그는 "법령 위반만 제소 대상이 되므로 제소 감이 되지 않고 이런 점을 떠나서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그는 "이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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