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볼모로 노이즈마케팅, 홍준표 정치 관둬야"

[이털남 383회]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 김용익 의원

등록 2013.07.10 15:14수정 2013.07.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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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 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여야는 홍 지사가 오늘(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이와 관련해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을 인터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히는 한편 "환자를 볼모로 노이즈마케팅을 벌이는 홍준표 지사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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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까지 출석 안 하면 고발할 것"

"오늘 오후 4시에 홍준표 지사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원래 일정에 없던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12일 회의에서 홍 지사를 고발하기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져있는 상태다. 물어야 할 죄는 불출석과 동행 명령을 거부한 것 두 가지가 되겠다. 유죄 선언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홍 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해 유죄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홍 지사의 경우)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내 변호사 모두 합법이라고 밝혀"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를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조사는 그와 달리 국정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한정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홍준표 지사는 국정이라는 말을 중앙정부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국회 내의 모든 변호사들도 그건 아니라고 했다. 국정조사 대상에 드는지 국회입법조사처에 해석도 의뢰했는데 당연히 된다는 답변이 왔다. 홍 지사는 위헌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국회가 진주의료원, 혹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한 행동이 모두 헌법에 어긋났다는 것인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 볼모로 노이즈마케팅하는 홍준표, 정치 관둬야"

"(홍 지사의 강경 행보에 대해) 노이즈마케팅으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런데 노이즈마케팅으로 덕을 볼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 아무리 노이즈마케팅이라지만 환자를 볼모로 해서 해야 하는가. 홍준표 지사는 환자를 안전하게 다른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진료비 보조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환자를 두고 의사를 먼저 다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보조나 병원 알선 없이 환자를 그냥 나가라고 하여 보호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병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홍준표 지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 수요일 고정코너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에서는 박영선 의원의 폭로에 기반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대응팀의 실체 여부를 파헤친다.
#이털남 #홍준표 #진주의료원 #공공의료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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