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장관, 세월호 사고 당일 경찰에 현금 지급

[국감-안행위] 박남춘 새정치 의원 "무분별한 격려비 지급"

등록 2014.10.07 10:28수정 2014.10.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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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고 수습을 지휘해야하는 상황에서도 해경과 경찰, 진도 상황실 등에 격려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고 수습을 지휘해야하는 상황에서도 해경과 경찰, 진도 상황실 등에 격려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남춘 의원실


[기사 보강 : 7일 오후 2시 12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고 수습을 지휘해야하는 상황에서도 해경과 경찰, 진도 상황실 등에 격려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현장 사고 수습과 관계 없는 경찰청 정보보안과장과 정보국장에게도 각각 200만 원의 돈이 지급됐다. 사고 초기 대응 부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일 당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의 이름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현금 300만 원, 전남도청·진도경찰서·진도상황실·진도119안전센터 등에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격려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격려비는 안행부 내 사업비 중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다. 이 사업비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관련 종사자들의 필요 물품(장갑, 조끼 등) 지원 및 유가족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사고 당일과 4월 29일, 경찰청 정보보안과장과 정보국장에게 각각 현금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이 지급된 것이다. 현장 사고 수습과는 상관이 없는 경찰에게 무분별한 격려비가 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편성예산 10억 중 4억 가량이 장관 임의대로 현금성 격려비로 사용됐다. 명확한 기준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사용의 적합성,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때문에 장관의 생색내기용 격려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안행부를 비롯한 해경, 경찰 등의 안일한 사고 대응이 지금까지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난 대응 주무장관인 안행부의 무분별한 격려비 지급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한 격려비는 부처관리용, 쌈짓돈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예산의 성격을 보다 명확해 정확한 집행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문제는 이러한 격려비를 수령한 기관들 역시 사용내역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 것이라며 "안행부의 지급내역에는 있으나 수령기관의 격려비 수령내역이 빠진 경우와 수령내역은 있는데 지급내역이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박남춘 의원 #격려비 #안행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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