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유혜준
이와 관련, 이 시장은 6일 밤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한 최소정보"라며 "성남지역 방역책임자인 시장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에게 감염병 발생원인과 현황 및 대비책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제공이 공포와 혼란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사스 사태 때 홍콩은 환자의 아파트 동까지 공개했고, 에볼라 사태 때 미국은 환자가 이용한 식당과 환자이름을 공개했다"고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성남시 발병자의 거주지를 모르면 시민들이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고 초등학생 부모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혼란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의 동과 호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환자가 주변을 배려하는 전문직이고 접촉자가 가족 외에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 의료전문가라는 점을 공개했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로 출퇴근했다는 점을 알렸으며 발병진원지인 병원을 알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처를 공개했다"고 공개배경을 알렸다.
이 시장은 "메르스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하는 이때에 쓸모없는 공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타인을 배려해 자녀의 초등학교에 발병 사실을 알린 환자의 가족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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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자 신상공개 논란... 이재명 "최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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