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하다 연행된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 2명 구속

플랜트노조 "공권력 투입해 충돌유도" vs. "불법집회로 의경 다쳐"

등록 2016.06.27 16:26수정 2016.06.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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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7일 오전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며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7일 오전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며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23일 울산 장생포 KR-에너지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연행됐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아래 플랜트노조) 조합원 19명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플랜트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공장출입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지난 26일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플랜트노조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이 합작한 편파적 결과로, 공권력을 동원해 충돌을 유도했다"며 "오히려 8개월 전 고발한 세금포탈 등 업체의 비리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전신고한 합법적 집회에 경찰이 충돌 유도" vs. "불법폭력집회 엄벌"

플랜트노조 등은 27일 오전 11시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신고를 한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집회를 진행 중이었고 (집회 원인이 된)고용 약속을 번복한 업체 문제도 시공사와의 면담으로 해결을 앞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경찰은 공장 정문에 공권력을 동원, 집회대오와의 충돌을 유도하는 등 노사관계에 끼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연행에 급급한 모습이었고 검경이 그토록 말하기 좋아하던 법과 원칙은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폭력적이고 계산된 진압만이 있었을 뿐이다. 연행자들은 얼굴과 목을 밟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복차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의 채증은 물론, 채증장비에 대한 규정을 무시한 채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불법이 만연했다"면서 "분명한 건설노동자들을 향한 공안탄압으로, 정부와 경검은 특별단속을 빌미삼아 노동조합의 활동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라 매도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플랜트노조가 지난해 10월 불법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 포탈, 산재사고 은폐, 임금 중간착취 등을 저지른 업체들을 고발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경찰은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고 있다"면서 "건설업체의 불법에는 이토록 관대한 검경이, 노조에는 신속하다 못해 과도한 집행을 남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과잉진압과 직무유기를 사죄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면서 "건설현장의 구조적 불법을 수사, 단속해 제 본분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은 "당시 플랜트노조의 불법집회로 울산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이 불법 집회를 제지하던 중 우측 전두골 골절상을 입고 현재 울산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며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플랜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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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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