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한 뒤인 12일 오후에 약물 투약을 했다고 작성된 기록지. 간호조무사 서명란이 지워져있다.
충북인뉴스
하지만 요양원에서 작성된 건강관리기록부를 보면 고인은 숨지기 하루 전인 10월11일, 병원에서 지정한 촉탁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있었다. 서류에 따르면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지만 실제 진료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촉탁의로 지정된 의사에게 찾아가 진료여부를 확인한 딸 A씨는 "의사가 직접 '그 환자는 진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확인서가 필요하면 경찰이 요청할 시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아산경찰서는 이와 같은 확인서를 촉탁의로부터 제출받았다.
병원진료 기록이 담긴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던 10월 11일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겨져있지 않았다. 진료를 받았다던 건강관리기록부가 사실상 조작된 것.
이 외에도 요양원이 작성한 건강관리기록부, 투약일지 등 각종 서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요양원에서 작성된 투약일지에는 고인이 이미 사망한 12일 오후 5시30분에도 약을 투약한 것처럼 꾸며 놨다.
요양원 기록대로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약을 투약한 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성돼야하는 건강기록부에도 고인이 이미 사망한 뒤인 13·14일에 문제행동·낙상·탈수·통증 등 각종 상태 확인란에 문제없음으로 기록돼 있었다.
요양원 "환자에게 최선 다해... 수사 결과도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