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자 대상,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급

등록 2020.12.17 10:50수정 2020.12.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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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양시 청사.

고양시 청사.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양시는 지난 5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고, 6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1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 양육비 각종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인용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양육 중인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만19세 이상)이 되는 날의 이전 달까지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의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또는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031-8075-3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육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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