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연구에서 첫 번째로 들여다 본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뉴스사천
'관할 동 아동급식 담당이 직권조사할 예정입니다'란 문장을 보면 마치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에게 벌을 주려는 어감이다. 그러나 실은 이 문장은 한 초등학교의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중국에서 온 이영영 씨는 "꼭 필요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갖는 어감을 배려하면 좋겠다"며 "'직권조사'라는 표현은 읽는 사람에게 위축감과 공포를 준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위압감을 덜어내야 할 대목이다.
이를 '관할 동 아동 급식 담당이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라고 고쳐 쓰면 훨씬 부드럽다. 더 꼬집어보자면, 사실 이 부분에서 담당자의 권한이라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담당자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 국민과 관련이 없으므로 '아동 급식 담당이 조사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 더 편안하게 받아들여진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란 말에서 '결식우려'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표현에서 '구금시설'이란 단어도 모호하고 차갑다. '결식우려'는 법률 용어이므로 다른 단어로 바꾸기 어렵다면 괄호를 이용해 '스스로 밥을 차려 먹기 어려운 아동', '구금시설'은 '교도소, 정신병원' 등 예시를 함께 써 주면 명확하고 따듯한 안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