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노란봉투법 즉시 제정하라"

시민들 직접 만나 홍보 예정... 이정미 당 대표 "민생법안 이번 임시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등록 2023.01.02 13:33수정 2023.01.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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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의당 충남도당은 최근 충남 전역에 펼침막을 내걸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충남 서산에 걸린 현수막.

정의당 충남도당은 최근 충남 전역에 펼침막을 내걸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충남 서산에 걸린 현수막. ⓒ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이 사측의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회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임시회가 6일 남았다. 새해가 365일이 아니라 6일이 남았다는 심정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서천, 천안, 서산, 예산 등 충남 전역에 '돈으로 노동자를 죽일 수 없다, 노란 봉투법 즉각 제정하라'는 펼침막을 순차적으로 내걸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파업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펼침막 게시와 함께 이번 주 중반 정당연설을 통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유미경 정의당충남도당 사무처장은 "노란봉투법 제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점을 도민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이번 주 중에 천안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정당연설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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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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