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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서 뒷문 없이 바윗돌 싣고 달리는 트럭, "등교 시간인데..."

[영상] 28일 아침 함양군 유림면 도로... 함양군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록 2024.05.28 10:43수정 2024.05.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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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월 28일 아침 함양군 유림면 도로에 큰 바윗돌을 실은 트럭이 뒷문도 없이 달리고 있다.

5월 28일 아침 함양군 유림면 도로에 큰 바윗돌을 실은 트럭이 뒷문도 없이 달리고 있다. ⓒ 독자제공

  

큰 바윗돌 실은 트럭, 뒷문 없이 도로 달려 '아찔' 학생들이 다니는 유림초등학교 앞인 경남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도로에 5월 28일 아침 덤프트럭이 큰 바윗돌을 적재한 채 뒷문도 없이 달리고 있다. 함양군청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영상-독자제공 ⓒ 윤성효

덤프트럭이 큰 바윗돌을 싣고 뒷문도 없이 도로를 마구 달리는 아찔한 장면이 목격됐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인 도로에서 28일 아침에 벌어진 것으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보 취재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 30분경 함양군 유림면 화촌리 앞 도로에서 바윗돌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트럭은 위쪽을 덮개로 다 가리지 않은 데다 뒷문이 없는 상태로 달리고 있었다. 트럭이 달릴 때 돌이 도로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도로는 유림초등학교 쪽에 있다. 한 주민은 "큰 바윗돌을 실은 트럭이 도로를 달리면서 뒷문도 없어 아찔해 보였다"라며 "특히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인데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도로에 적재물을 싣은 차량이 덮개와 뒷문을 다 하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1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주에도 트럭이 뒷문을 하지 않고 적재물을 싣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해당 차주한테 계도를 했다"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트럭 #건설기계관리법 #적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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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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