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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간부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견책', 노조 "사건 축소"

팀장급 가해자 징계위는 14일 열려... "가해자 엄벌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등록 2024.08.13 14:41수정 2024.08.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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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7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북구청 간부에 대해 울산시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7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북구청 간부에 대해 울산시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회식 불참시 공문 결재 거부 혹은 인사상 불이익 언급'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던 울산광역시 북구청(전출 전 소속) 간부 공무원이 공무원 사회의 '엄중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이같은 7월 23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경징계 결정과 별도로, 14일에는 울산 북구의 팀장급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는 울산북구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아래 공무원노조)는 14일 인사위에서도 경징계가 나올 것을 우려하면서 13일 입장을 내고 "북구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축소 은폐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올해 5~6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제보와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전달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13일 공무원노조는 "하지만 북구청은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려온 피해자들을 위한 분리조치, 보호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은커녕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장급 가해자의 울산시인사위원회 솜방이 처분에 이어 팀장급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는 울산북구인사위원회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북구인사위원회에 가해자 엄중 처벌과, 북구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축소·은폐 중단과 피해자를 보호할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로 북구청은 2020년 12월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유급휴가,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조례 및 지침으로 제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북구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는 이런 보호조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든 덮고 축소시키려한 북구청의 행태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직원이 고통받더라도 기관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이것이 2022년 울산광역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상과 2023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울산 내 최상위 등급(3등급)을 받은 북구청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울산 북구청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그동안의 과정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조는 "과장급 가해자는 지난 3년 동안 부하직원들에게 회식 및 접대를 강요하고, 업무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7월 23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팀장급 가해자도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고성·폭언·인격모독적인 발언, 특정 종교를 강요한 인격침해 발언, 고용상 불이익으로 협박, 사적이익을 추구한 부당한 업무지시(횡령) 등 여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노조에서 한번 더 문제제기를 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를 시행했고,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마저도 미흡하게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를 총괄하는 감사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 2항에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 중 노조로 연락을 하여 '지금 사건을 덮을 수 없는 상황인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신변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며 사실상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노조는 지난 기간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팅, 울산시인사위원회에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를 참석시켜 피해정도의 중함을 강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싸워왔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직원 괴롭힘 논란 울산 간부 공무원... 노조 "걱정"하는 이유 https://omn.kr/29ixd
#울산북구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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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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