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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65일만에 대표 구속... 유가족들 "상식적 결정"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구속영장 발부 사례

등록 2024.08.29 06:51수정 2024.08.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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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 연합뉴스


리튬배터리 폭발 화재로 노동자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참사 65일만이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수사 단계에서 회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수원지방법원(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불법 파견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도 구속됐다. 모두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이유다.

반면 아리셀 안전관리자, 인력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 2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아리셀은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취급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망한 23명 중 20명은 인력업체로부터 그날그날 파견 받은 비정규직이었고, 18명은 외국인이었다. 공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화재 위험성이나 대피 방법을 사전에 교육하지 않은 건 치명적이었다. 화재 연기가 완전히 퍼지기 전 37초 동안 회사 측에서 대피 지시만 했었어도 상당수가 살 수 있었다는 게 수사 기관 판단이다.

심지어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의 경우, 화재가 난 뒤 사실상 유일하게 사용 가능했던 비상구는 비정규직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비상구까지 가는 길목에 ID카드나 지문등록이 된 정규직들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노동자 파견이 금지돼있음에도 아리셀이 파견법을 어기고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 받아 쓴 점도 드러났다. 특히 6월에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회사가 불량 배터리를 제대로 걸러내지도 않았다고 한다. 배터리 폭발 참사는 지난 6월 24일 일어났다.

박 대표 구속은 중대재해법 제정 후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아닌, 수사 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첫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의 대표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참사가 발생한 지 66일을 살아내는 동안 받아온 차별, 혐오, 배제의 말과 시선, 감정의 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버텨온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라며 "당연한 결정을 환영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끝을 내자"고 입장을 밝혔다.


a 아리셀 대표 밤새 기다린 유가족 오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리셀 대표 밤새 기다린 유가족 오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김성욱

#박순관 #아리셀 #아리셀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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