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영주차장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강남구의회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등록 2024.09.11 10:16수정 2024.09.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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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남구 흡연다발지역현황

강남구 흡연다발지역현황 ⓒ 강남구의회 제공


앞으로 서울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다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흡연의 정의를 '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금연 단속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박다미 의원은 "구민의 흡연권을 존중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지정해야 하는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남구는 사무용 대형 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도 빈번하다. 2024년 8월 기준 법정 금연시설과 조례 지정 금연시설을 합친 총 강남구 금연구역 수는 3만 162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a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강남구 법정 금연시설의 수는 음식점(1만 7121개소), 사무용·복합건축물(3134개소), 학원(2169개소), 의료기관·보건소(2909개소), 체육시설(1479개소) 등 총 2만 9063개소이며 강남구 조례 지정 금연시설은 버스정류장(580개소), 지하철 출입구 주변 구역(196개소), 도시공원(159개소), 학교보호구역(81개소) 등 1099개소이다.


당초 이번 조례안에는 공영주차장과 하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지만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하천 산책로는 삭제하고 공영주차장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구의회 이주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영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장 적발만 유효한 금연단속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장소들을 다니면서 현장 단속을 이행할 단속원이 부족한 경우 지정의 실효성은 갖춰지지 못한다"면서 "강남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금연구역 수에 비해 단속원 수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추가 채용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강남구에 따르면 3만 162개소 금연구역이 있는 강남구의 단속원은 6명에 불과해 1만 7178개소 금연구역이 있는 서초구(15명), 1만 8027개소 금연구역이 있는 송파구(8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속원은 2인 1개조로 운영중이며, 월 평균 90건 단속 및 229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강남구는 향후 부족한 금연단속원을 확충하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공영주차장 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의회 #공영주차장 #금연구역지정 #박다미의원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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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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