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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2년, 검찰은 아무 처분 안해

2022년 9월, 10월 이어 2023년 7월 중대재해 ... 금속노조 경남지부 "책임자 엄벌 촉구"

등록 2024.09.18 15:31수정 2024.09.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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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2년 9월 16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사고 현장.

2022년 9월 16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사고 현장. ⓒ 금속노조


"734일, 716일, 429일. 누군가에겐 멈춰버린 시간이다. 2년 넘게 방치된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수사도, 처벌도 멈춰버린 검찰의 기회주의적 행태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8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3건의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첫 번째 사고 발생 2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자 노동계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2022년 9월 16일에 이어 10월 4일, 2023년 7월 18일 모두 3건의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날까지 날짜로 치면 734일, 716일, 429일이 된다.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를 고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불)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이 맡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속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노동부를 통해 들은 답변은 검찰이 송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물론 검찰은 정당한 사법 절차를 핑계대며, 보강 수사 지시 같은 것을 했다고 변명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변명이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지금도 위험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발언이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러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언급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은 재벌·대기업을 처벌해야 하는 자신들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에 대한 검찰의 현재 모습은 자신들 스스로 정치적, 보신적 판단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중대재해 기소와 재판이 더딘 상황을 설명한 이들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도 처벌까지 가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며 "중대재해 범죄 1심 선고까지의 평균 소요 기한은 617.5일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 기소까지는 평균 374.7일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는 마지막 재해 발생일로부터도 429일이 지났다"라며 "검찰에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불명예스럽고 불의로 가득한 기록을 새롭게 쓸까 우려스러울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 9월부터 1년간 매주 수요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책임자 구속 및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해 온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착각이다. 우리는 734일을 동안 기억하며 투쟁해 왔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제는 검찰이 정확히 제대로 답해야 한다. 사법 절차와 검수완박 같은 얕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라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재벌 대기업 눈치를 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애초에 검찰 스스로 자의적으로 휘둘러도 되는 권력과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규탄하며, 조속히 사건을 송치받아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중대재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재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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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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