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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 각하, 경찰 '수사 미흡' 인정... 피해자측 "전면 재검토해야"

관련 보도 이틀 만에 서초경찰서 재수사 결정... "피해자가 오해 자초? 그런 적 없다"

등록 2024.08.07 13:21수정 2024.08.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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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 권우성

 
[기사보강 : 26일 오후 5시]

'집게손 사건' 피해자 측이 고소 사건을 각하하며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서울서초경찰서의 재수사 결정에 "충실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초경찰서는 <오마이뉴스> 첫 보도 후 이틀 만인 7일 오후 "수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피해자 A씨가 고소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단독] 경찰, '집게손 피해자' 고소 각하...이유 황당 https://omn.kr/29olm).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서초경찰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했다"며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부해 검토를 받는 중이다.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해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 범유경 변호사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서초경찰서가 (미흡했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일부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가지 않는다"라며 "(고소했다가 각하 당한 게시물) 41건 중 1건만 재검토한다 해도 '일부' 아닌가. 전면 재검토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피해자 얼마나 두려울지 치열히 고민해야"

<오마이뉴스>는 서초경찰서가 "페미니즘에 동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A씨가 고소한 온라인상 신상공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서초경찰서는 보도 다음 날인 6일까지도 <오마이뉴스>에 "명예훼손 (무죄)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자초한 점이 있다'는 판례가 많고, (A씨 회사 등에서) 오해를 받게끔 대응이 이뤄져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성차별 수사를 즉각 시정하라'는 취지의 온라인 집단 민원이 쏟아졌고, 정치권에서도 "경찰이 사상검증 혐오꾼들에게 편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범 변호사는 "피해자는 결코 (집게손을 그린 담당자가 자신이라는) 오해를 자초한 적이 없다. 페미니스트라는 선언이 무슨 종류의 오해를 자초할 수가 있나"라며 "설령 오해를 자초했다고 한들 누구라도 도를 넘는 모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신상 유포 등의 심각한 피해를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서초경찰서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젊은 여성 창작노동자인 피해자에게 ▲ '직업윤리를 위반하고 혐오표현을 작품에 몰래 삽입했다'는 (네티즌들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게시글이 어떤 의미일지 ▲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온갖 조롱과 욕설이 어떤 위협으로 느껴질지 ▲ 온라인 공간에서 이름 등 신상이 유포되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 어느 날 갑자기 SNS에 쏟아진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을 목도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수사기관이 고민해 달라. 그 고민을 치열하게 거듭한 끝에 불송치를 결단하신다면 그 이유는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 범 변호사

그러면서 범 변호사는 "언론과 여론에 힘입어 불송치 이유의 부당함이 알려졌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러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평등 수사 진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집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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