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민의 신문> 폐쇄

"<시민의 신문>은 시민사회 공동 자산이자 역사"

등록 2007.04.25 12:14수정 2007.04.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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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쇄된 인터넷 <시민의 신문>( (www.ngotimes.net) 기초화면

폐쇄된 인터넷 <시민의 신문>( (www.ngotimes.net) 기초화면 ⓒ 시민의 신문

"<시민의 신문>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시민사회 전체의 사회 공동 자산이자 역사다."

이러한 <시민의 신문>이 이형모 전 대표의 성희롱사건으로 작년 9월부터 표류하다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영태 사장(전 역사문제연구소장)은 사장으로서의 첫 임무 수행으로 '<시민의 신문> 비상대책위'가 관리하던 회사 관련 일체의 문서를 인수하고 나서, 20일 회사 회계 컴퓨터와 회사 관련 서류 일체를 모처로 옮겼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들은 지난 7년간 사이버 영역에서 시민사회 정론지로 자기역할을 해온 인터넷 <시민의 신문, ngotimes.net> 홈페이지 해지 신청을 하고, 남아 있는 <시민의 신문> 기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새로 선임된 사장과 이사들이 <시민의 신문>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민의 신문> 폐쇄조치라고 볼 수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남아있는 <시민의 신문>기자들은 <시민의 신문> 휴간에 이어 인터넷 <시민의 신문, ngotimes.net> 홈페이지마저 닫으려는 조치에 대해 "운영주체는 <시민의 신문>이지만 그 알맹이는 상근기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전국에 있는 시민기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채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시민사회 역사이자 활동 기록인 인터넷 <시민의 신문>의 운영중단은 그동안 정성을 다해 한 자 한 자 사실과 기록을 해온 3천여 시민기자와 20여 명의 상근기자의 노고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지난 7년간의 시민사회 활동의 원천사료를 날려버리겠다는 폭거"라고 주장하고 '사이버상의 분서갱유'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시민의 신문, ngotimes.net>은 24일자로 결국 폐쇄되었다.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시민의신문> 사태 진실규명과 NGO책임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공대위'가 자체 조사한 이형모 전 대표의 성추행과 부실경영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공금의 과다 부당 대여 ▲개인 명의 차입경영에 고리이자 챙기기 ▲과도한 인센티브 ▲대표 연봉 신고액 2억 1000만원(이자 소득과 인센티브를 미포함) ▲퇴사시 (이 전대표)제 돈 챙기기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5억여원의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에 대한 정식사과와 합당한 조치, 부실경영 문제의 해명과 손실 계획에 대해 지난 17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만간 진상조사 결과 공개와 더불어 부실 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을 할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사장이 시민단체 관련 22곳에 직함을 가지고 있어 직책 해지를 관련단체에 요청한바, 첫 사례로 <시민방송> 운영위가 열리기 전날인 4월16일 이형모 부이사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17일 열린 운영위에서 부이사장직 사퇴가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은 < PD저널 >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글은 < PD저널 >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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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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