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사학비리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의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 범죄일람표 갈무리
박보균 "초청자 부담이지만 제 불찰"
김 전 이사장은 건국대 사학비리 논란에 연루돼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4년 기소된 바 있다. 그의 혐의 중엔 박 후보자 등 현직 언론인 및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골프 모임을 하며 학교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포함돼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논란 당시 김 전 이사장의 일정표, 법인카드 내역, 검찰 공소장 등을 분석해 김 전 이사장의 정·관계 '골프 인맥'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회의장 대법관 감사원장도 그녀와 골프를 쳤다 http://omn.kr/hybi).
1심 재판부는 2015년 12월 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2017년 대법원 확정). 홍보를 위한 목적이므로 업무상 배임은 아니란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신설 골프장을 홍보하는 한편 골프장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조언을 듣거나 건국대 동문들과의 단합, 건국대학교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 격려, 친목 도모 목적 등을 위해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별개로, 언론인이 사학재단의 골프장 홍보 목적 모임에 참여한 것을 놓고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한 골프장 임직원은 "이사장은 학교발전기금 마련 목적과 다른 사람들에게 골프장을 자랑식으로 보여주고 홍보 하려는 목적에서 골프장을 자주 방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후보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로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재임한 바 있다. '골프 리스트'에 나온 첫 모임(2012년 3월 31일)에 참석했던 시기가 재임 기간에 포함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신문윤리강령 3조 '언론의 독립'엔 "언론인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박 후보자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건국대 이사장실로부터 초청받아 골프를 친 인사 중 본인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면서도 "2012년 모임은 초청자 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2013년 모임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선 검찰 공소장이 잘못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2012년 한 번 초청을 받아 초청자 부담으로 지인들끼리 (해당) 골프장에서 운동을 했다"며 "초청자 부담이었고 김영란법 이전이긴 하나, 제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더해 "당시 그린피는 한 10여 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건국대 법인카드로 결제된 카트 및 그린피 비용 등 동반 인원에 적용된 비용에 대해선 추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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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보균 후보자, 사학재단 '골프 리스트'에 두 차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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