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건설 절차지자체의 영향력이 막대한 풍력발전
김민정
풍력발전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산업부의 허가에서 각종 평가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전면적으로 철회되거나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 장성군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태청산 풍력발전단지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좋은 정책이라도 군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군민 편에 서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사업 과정에서 높은 청렴성을 보여야 한다. 높은 수익성을 담보하는 만큼 비리나 공무원 결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풍력 사업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6년에는 포항 풍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계측기 설치에서 금품 비리 논란이 있었고 올해 2월 제주 어음풍력은 각종 비리를 이유로 사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전 청송군 건설과장이 퇴직 후 풍력 회사 기술이사로 재취업?취재결과 경북 청송군 면봉산 일대 풍력발전사업과 관련, 논란이 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됐다. 2015년까지 청송군에서 안전재난건설과장(지방직 4급)으로 재직했던 L씨가 명예퇴직 1개월 만에 '청송면봉산풍력'의 기술이사로 취업한 것이다.
4급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할 때는 지자체가 해당 도청에 보고해야 한다. 청송군은 L씨가 재직했던 안전재난건설과가 풍력발전사업의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L씨도 기자에게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풍력과 관련된 업무를 한 번도 맡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17조 2항에 따르면 '인허가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나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한해서 취업제한을 받는다. 청송군의 주장대로 L씨의 재취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L씨의 재취업이 법으로 규정된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풍력은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무부서는 새마을도시과지만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담된다"고 말했다. 전기·재해예방 등의 전문적인 분야는 협업을 하는데 L씨가 있었던 안전재난건설과는 사전재해 예방 업무를 맡았다. L씨가 재직시절 맡았던 업무는 직간접적으로 풍력 사업 인·허가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