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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폭염 속 건설노동자 사망... 민주노총, 강력한 대책 촉구

7월 30일 오후 연제구 건설현장 사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책임자 처벌"

등록 2024.08.02 11:40수정 2024.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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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 노동자가 폭염에 대비해 목에 얼음물병을 매달아 사용하고 있다.

한 노동자가 폭염에 대비해 목에 얼음물병을 매달아 사용하고 있다. ⓒ 윤성효

 
폭염 속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자 노동계가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일 "폭염 속에 숨져간 건설노동자를 애도한다"라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산연제경찰서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58분경 연제구 연산동 소재 한 병원 건물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노동자는 동료의 부축을 받고 쉬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가던 중 숨을 거두고 말았다. 쓰러지기 전 이 노동자는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열사병 증상을 보였다.

사고가 났을 당시 부산 지역 기온은 32~35도 안팎이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자 생명 보호 위해 강력한 예방대책 필요"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성명을 통해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부와 사법당국 그리고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한다"라며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폭염 대책 관련해 이들은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폭염 현장 피해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권고성 알림이었다"라며 "지금까지 건설현장이 자율규제의 정책으로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울리는 강제성이 없는 예보 알림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부산지역 기온이 35도를 넘어섰다고 한 이들은 "경고단계로 작업중지가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었기에 우리는 폭염 속에 일하러 나간 곳이 죽음의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땡볕 아래 그늘막과 냉수 선풍기면 된다는 건설사들의 인식 전환 없이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면 발효되고, 이같은 폭염특보 때는 물과 그늘‧휴식 등 안전수칙 준수와 한낮 야외작업 자제를 해야 한다.
#폭염 #건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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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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