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금고 선정 공개입찰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

목포시금고 기업은행 36년간 독점 관행 개선 기대

등록 2000.06.30 09:31수정 2000.06.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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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여겨져 왔던 자치단체 금고선정 방식이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대법원이 지난 6월 13일 인천광역시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조례를 만든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시금고 선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판결함으로써 계기가 됐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시장군수들이 수십년동안 독단적으로 행사해 왔던 금고 지정권은 이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목포시, 지난 65년부터 기업은행 선정

전남 목포시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난 65년부터 올해까지 37년 동안 기업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해 온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시의회나 목포시가 금고선정과 관련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포시는 종전까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해 일반회계는 기업은행,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으며 기간이 만료되는 올 연말에 다시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시금고로 선정된 기업은행은 한해 지방세 등을 포함해 8백억원에 달하는 목포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시청 각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시금고 심의위원회에서 시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왔던 목포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재정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목포시 세무과 관계자는"금고선정을 하기 전에 이율과 자금관리 형태.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온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 도입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개입찰을 하게되면 금융기관끼리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과당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재정관리가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른 금융기관이 새로 시금고로 지정될 경우 지방세 납입작업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40년이 가깝도록 시금고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어떤 금융기관이든 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를 원한다"며 목포시처럼 관행처럼 특정은행을 선정해 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 공개입찰시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다보면 금융기간의 출혈 경쟁도 예상되지만 자치단체 금고유치를 통해 자금 운용 뿐 아니라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대부분 금융기관은 시금고 유치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지역사회 이바지 인색

그동안 시금고를 독점해 온 기업은행의 경우 시 재정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에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동안 선정절차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은행 목포지점 관계자에 따르면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에 투자하는 지원 사업이 한해동안 교통안전 캠페인 광고물과 도자기 축제 광고탑 제작지원 등 불과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목포시 예산 8백억원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주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자치단체 재산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시대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시금고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명성 보장 공개입찰 필요

특히 시금고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도 지금처럼 목포시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시장이 이미 결정한 금융기관을 심사하는 요식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금고선정을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등 관련 전문가와 시 관계 공무원등 7인 이내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통해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의 경우 조례제정을 통해 시금고에 따른 해당 금융기간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용도를 비롯해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을 면밀히 분석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금고를 맡게되는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와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도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시금고를 선정하게 되면 시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분야도 충분히 고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목포시의회도 시금고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마련 등 제도개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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