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전북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상임대표 문정현)는 12월 21일에 열린 개정병원 이사장 이상용에 대한 군산지법의 금보속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비상대책위 일동은, 직원들과 합의도 없이 계속적인 임금체불과 병원에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중지되지 않는 가운데 이상용 이사장의 금보석 결정을 한 군산지법의 판결은 어처구니 없는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면서 군산검찰도 강력히 반대한 보석결정에 대해 군산법원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상용 이사장이 추가선임한 이관용 변호사가 12월 20일 재판에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측은 이관용 변호사가 이상용을 처음 변론했던 12월 20일 재판에서 김영학 판사가,
"개정병원이 재단법인이라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고 책임이 없다."
"병원은 내가 생각할때 그 누가 해도 절대로 정상화 될 수 없다."
"병원을 공중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이 사건을 왜 맡았는지 나도 골치가 아프다."
"노동조합이 사업주가 점심제공을 해주지 않는 것까지 고소를 한 것은 너무하다."
"근로자들이 병원 정상화를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등의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면서 편파적인 재판진행을 하였다며, 갑자기 김영학 판사가 이상용 이사장을 두둔하고 편파적 재판진행과 금보석 판결에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정 개정병원사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고 말을 하는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관용 변호사는 전직판사이며 김영학 판사와 같이 판사시절에 근무했던 사람이며 금년 8월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이에 대해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34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는 이상용의 보석결정에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했던 김영학 판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김영학 판사의 상식이하의 재판진행에 분노를 감출수 없다며 재판 이후에 곧바로 보석이 결정된 것에 군산법원의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전북지역 시민과 함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군산개정병원노동조합은 1999년 3월 17일 휴업한 후 병원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000년 9월 4일 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한 명당 한달 월급 1만원에서 30만원을 주는 등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부당징계등의 협의로 구속을 당한 바 있다.
(2000.10.10 평화와인권 216호 - 이상용 이사장은 현재 전국에 병원 유치원 무역회사 등 8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다. 개정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30억이 넘는 임금체불 속에서도 지난해 두 개 회사를 설립하고 인수하는 여유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소유인 충남 당진의 성모병원과 부여 성요셉병원에 위탁경영 형식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내쫓고 오랫동안 문을 닫은 후 새로 개원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소유한 사실이 지난해 노동부의 조사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개정병원마저 삼키려던 이씨의 야심이 개정병원 노동자들에 의해 저지된 것이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씨를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면서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 17일 병원휴업 이후 10일 현재 576일째 병원을 살리기 위한 지난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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