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 해결 위한 국내법 입법추진

미군 주둔 15개 지자체장, 최근 법률안 마련

등록 2001.06.21 05:57수정 2001.06.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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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와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평등한 현행 SOFA(이하 소파. 한미주둔군지위협정)를 보완할 국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은 앞으로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폐 논의와 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전국 15개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대구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칭 <미군공여지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공개하고 이 법률안을 곧 국회에 상정, 법률안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애매한 소파규정으로 인해 주둔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피해를 감수해왔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정부의 우선 지원을 명문화해서 각종 손실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주한미군 문제로 열리는 한미간 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협의회가 공개한 법률안은 미군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해 총 13장 79조로 구성돼 있다.

발전위원회는 중앙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지역에는 시장, 구청장 등이 위원장으로 설치돼, 각각 환경소위원회, 보상소위원회(지역심의위원회는 분과)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게 된다.


또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보상을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발전위원회 구성 이외에도 이 법률안에는 ▲미군 공여지역 및 반환지역 발전 계획 수립·시행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및 반환 ▲미군기지 주변 환경조사 및 환경평가 ▲미군고용원 권익보호 ▲미군에 의한 피해 보상 ▲일명 기지촌 여성들에 관한 처우 개선 및 주둔지역 주민복지 향상 등 주한미군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미군시설 내 골프장, 슬롯머신 등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내국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화 유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용금액에 약 10%에 해당하는 '미군시설이용부담금'을 이용자에게 거두는 등 내국인 시설이용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기술돼 있다.

협의회는 현재 이 법률안을 우선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미군주둔지역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일단 동의를 받아냈으며 국회의장의 지원도 약속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국회 상정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법률안을 마련한 협의회는 지난해 6월 경 미군기지 지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구 남구, 부산 동구 등 15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구성됐으며, 이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2월부터 법률안 작성 작업에 들어가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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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이승욱
다음은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과의 인터뷰 요지

-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소파협정이 있다. 굳이 법률안을 마련한 이유는?

"물론 소파 협정에 나오는 사항들이지만 현행 소파가 불평등하고, 애매한 규정들이 많다. 그리고 본 협정과 부속협정 간 차이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자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한미간에 논의할 때 대비해 협상 고지를 선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다음 소파 협상까지도 염두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만약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소파 협상이 다시 재개되면 국내법을 근거로 협상을 할 수 있고, 이것으로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까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명시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자치단체의 손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일단 자치단체는 각종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받고 있다. 현재 남구의 경우에만 해서 공시지가로만 계산해 60억원 규모의 종합토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헬기장 주변 소음과 사유재산권 침해, 범죄로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일명 PX(피엑스) 물건이 새 나오면서 건전한 시장경제도 위축시킨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일단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군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 내국인 출입자에 대해 이용부담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효용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은 최근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료가 거의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미군 측에서는 항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도 나오듯이 내국인 출입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은 자료를 건네 받기 위해 미군과 협상 중인데 미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들이 자료를 주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

- 이번 법률안이 마련됐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은데...

"일단 국회의장의 지원을 약속 받은 상태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암묵적인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무난하게 의원 입법으로 상임위에 상정되고 통과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언론과 여론의 도움도 필요하다. 현재는 9월 정기국회 시기를 목표를 잡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아래는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제정목적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 배치된 미합중국 군대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과 반환, 미군공여지역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보전, 미군공여지역발전계획 및 주민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군공여지역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구성 (2000. 6. 16)
   · 미군기지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 제반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성

  ○ 미군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 합의 (2000. 11. 17)
   · 목 적 : 미군기지주둔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 보전
              및 주민피해 해소.비용부담은 자치단체별 공동 부담

  ○ 특별법(안) 작성 용역계약
   · 일 시 : 2001. 2. 2
   · 용역업체 : 법무법인 덕수



  ○ 특별법(안) 1차 설명회
   · 일 시 : 2001. 3. 14
   · 장 소  : 서울 용산구청

  ○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
   · 일 시 : 2001. 4. 4. 및 5. 18
   · 내 용 : 특별법(안)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의견제시 및 토론

  ○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01. 6. 15
   · 내 용 : 특별법(안) 최종보고 및 확정,  기타사항 토의

3.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미군공여지역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나. 미군공여지역지원
   ○ 보조금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우선하여 지
원.  
   ○ 지방교부세의 확대 : 미군공여지역발전계획 및 반환지역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교부율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 보통교부세를 교부
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우선하여 지원.

   ○ 지방양여금의 확대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양여금법에 정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양여금 확대지원.
   
   ○ 국유재산의 무상관리환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환된 제공시설등을 비롯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환하거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
   
   ○ 기타 : 사회간접자본지원, 재해예방과 재해복구의 지원, 기업등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등의 지원.

  다. 미군공여지역발전계획과 반환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지체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정·고시하는 미군공여지역(미군에 제공된 시설과 구역 및 그로부
터 거리·지리적 여건·생활상의 영향정도를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주변지역)발전종합계획 및 반환지역발전계획(제공시설등 
반환시)을 수립·시행
  
   ○ 미군주둔지역발전계획의 내용
   
· 자치단체 재정손실 보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비·확충에 대한 지원
· 주민복지시설확충에 대한 지원 등

   ○ 반환지역발전계획의 내용

     ·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의 용도지정
     · 반환전 미군주둔지역의 행정규제의 재검토 및 완화, 폐지
     · 반환지역내 녹지보전
     · 미군기지 이전 철수로 인한 전업 및 실업에 대한 지원대책

   ○ 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라.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및 반환

   ○ 시설과 구역 제공시 국내적 절차를 규정
   ○ 시설과 구역 제공 및 수용의 제한
   ○ 시설과 구역의 관리
   ○ 시설과 구역의 반환 및 이전협의

   마. 미군기지주변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 중앙심의위원회에 환경소위원회, 지역 심의위원회에 환경분과 설치.
   ○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미군시설에 대한 정기조사 및 긴급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실시.
 
  ○ 미군시설의 설치 및 증설계획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 요구. 
  ○ 환경오염 발생시 미군에 환경복구요청, 국가의 주민피해 보상의무. 
  ○ 시설반환시 종합환경조사 실시 및 국가의 환경오염 제거의무.

  바. 미군고용원의 권익보호

   ○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미군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 까지 일시 미군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부담으로 지급.
  
   ○ 시설과 구역의 반환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사. 미군에 의한 피해보상
  
 ○ 중앙심의위원회에 보상소위원회, 지역심의위원회에 보상분과 설치
 ○ 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상황을 조사 이 때 행위자 및 소속 미군부대장에게 협조요청. 조사결
과는 보상소위원회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통보.
 ○ 보상소위원회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중재인으로서 공무중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 비공무중 불법행위일 경우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사정신청을 받은 경우, 미군부대장에게 장례비, 요양비,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전지급하도록 권고. 14일 이내에 미군이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
의 부담으로 우선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함.
 ○ 공무중 불법행위일 경우 기존 처리방식대로 대한민국이 배상하고, 보상소위원회는 그 분담액을 확정.

  아. 미군주둔지역의 주민복지향상
   ○ 교육·문화시설의 확충
   ○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요보호자에 대한 지원(여성부 주관)

  자. 미군시설이용부담금
   ○ 미군시설내 슬롯머신, 골프장, 식당 등에 대한민국 국민이 연 1천 5백억원 가량을 소비. 이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 그 징수금을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양여금과 주민복지재원으로 사용.

  차. 보칙
   ○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타 필요한 규정.

4. 향후 협의회 활동 방향
  ○ 협의회 자치단체 지역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입법화 추진
  ○ 법률(안) 조기 입법화를 위하여 정부부처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조체제 강화
  ○ 법률(안) 입법완료전에도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피해 최소화
     를 위하여 협의회 공동노력 전개
  ○ 법률(안) 입법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때 까지
     협의회 지속운영

덧붙이는 글 아래는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1. 제정목적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 배치된 미합중국 군대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과 반환, 미군공여지역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보전, 미군공여지역발전계획 및 주민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군공여지역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추진경과
  ○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구성 (2000. 6. 16)
   · 미군기지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 제반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성

  ○ 미군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 합의 (2000. 11. 17)
   · 목 적 : 미군기지주둔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 보전
              및 주민피해 해소.비용부담은 자치단체별 공동 부담

  ○ 특별법(안) 작성 용역계약
   · 일 시 : 2001. 2. 2
   · 용역업체 : 법무법인 덕수



  ○ 특별법(안) 1차 설명회
   · 일 시 : 2001. 3. 14
   · 장 소  : 서울 용산구청

  ○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회
   · 일 시 : 2001. 4. 4. 및 5. 18
   · 내 용 : 특별법(안)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의견제시 및 토론

  ○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제3차 회의
   · 일 시 : 2001. 6. 15
   · 내 용 : 특별법(안) 최종보고 및 확정,  기타사항 토의

3. 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미군공여지역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나. 미군공여지역지원
   ○ 보조금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우선하여 지
원.  
   ○ 지방교부세의 확대 : 미군공여지역발전계획 및 반환지역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교부율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원. 보통교부세를 교부
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우선하여 지원.

   ○ 지방양여금의 확대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양여금법에 정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양여금 확대지원.
   
   ○ 국유재산의 무상관리환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환된 제공시설등을 비롯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환하거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
   
   ○ 기타 : 사회간접자본지원, 재해예방과 재해복구의 지원, 기업등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등의 지원.

  다. 미군공여지역발전계획과 반환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 
  
   ○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고 지체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정·고시하는 미군공여지역(미군에 제공된 시설과 구역 및 그로부
터 거리·지리적 여건·생활상의 영향정도를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주변지역)발전종합계획 및 반환지역발전계획(제공시설등 
반환시)을 수립·시행
  
   ○ 미군주둔지역발전계획의 내용
   
· 자치단체 재정손실 보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비·확충에 대한 지원
· 주민복지시설확충에 대한 지원 등

   ○ 반환지역발전계획의 내용

     · 반환되는 시설과 구역의 용도지정
     · 반환전 미군주둔지역의 행정규제의 재검토 및 완화, 폐지
     · 반환지역내 녹지보전
     · 미군기지 이전 철수로 인한 전업 및 실업에 대한 지원대책

   ○ 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라.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및 반환

   ○ 시설과 구역 제공시 국내적 절차를 규정
   ○ 시설과 구역 제공 및 수용의 제한
   ○ 시설과 구역의 관리
   ○ 시설과 구역의 반환 및 이전협의

   마. 미군기지주변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 중앙심의위원회에 환경소위원회, 지역 심의위원회에 환경분과 설치.
   ○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미군시설에 대한 정기조사 및 긴급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실시.
 
  ○ 미군시설의 설치 및 증설계획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 요구. 
  ○ 환경오염 발생시 미군에 환경복구요청, 국가의 주민피해 보상의무. 
  ○ 시설반환시 종합환경조사 실시 및 국가의 환경오염 제거의무.

  바. 미군고용원의 권익보호

   ○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미군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 까지 일시 미군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부담으로 지급.
  
   ○ 시설과 구역의 반환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사. 미군에 의한 피해보상
  
 ○ 중앙심의위원회에 보상소위원회, 지역심의위원회에 보상분과 설치
 ○ 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상황을 조사 이 때 행위자 및 소속 미군부대장에게 협조요청. 조사결
과는 보상소위원회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통보.
 ○ 보상소위원회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중재인으로서 공무중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 비공무중 불법행위일 경우 지구배상심의회에서 배상금사정신청을 받은 경우, 미군부대장에게 장례비, 요양비,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전지급하도록 권고. 14일 이내에 미군이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
의 부담으로 우선 지급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함.
 ○ 공무중 불법행위일 경우 기존 처리방식대로 대한민국이 배상하고, 보상소위원회는 그 분담액을 확정.

  아. 미군주둔지역의 주민복지향상
   ○ 교육·문화시설의 확충
   ○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요보호자에 대한 지원(여성부 주관)

  자. 미군시설이용부담금
   ○ 미군시설내 슬롯머신, 골프장, 식당 등에 대한민국 국민이 연 1천 5백억원 가량을 소비. 이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 그 징수금을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양여금과 주민복지재원으로 사용.

  차. 보칙
   ○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타 필요한 규정.

4. 향후 협의회 활동 방향
  ○ 협의회 자치단체 지역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입법화 추진
  ○ 법률(안) 조기 입법화를 위하여 정부부처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조체제 강화
  ○ 법률(안) 입법완료전에도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피해 최소화
     를 위하여 협의회 공동노력 전개
  ○ 법률(안) 입법후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때 까지
     협의회 지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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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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