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악산 콘도예약 '민원' 경위 조사

등록 2001.08.04 13:31수정 2001.08.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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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설악산 일대 콘도업계에 콘도 예약 등 이용 혜택을 구하는 협조 문서를 보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중 대검 감찰반을 편성, 속초 현지에 보내 협조 문서 발송 경위와예약 현황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속초지청은 지난달 관내 주요 콘도업체 10여곳에 `콘도예약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조 문서를 보냈다.

속초지청은 협조 문서와 함께 400여개의 객실 사용기간, 사용일수, 평형, 예약자 명단을 콘도업체에 미리 보냈으며 일부 예약자는 객실을 할인 가격에 이용해 온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콘도업체에 객실 예약 협조를 구하는 문서를 보낸 경위 등을 파악중"이라며 "감찰 요원을 보내 직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속초지청 이모 지청장을 서울고검으로 발령했으며 후임에 한견표 의정부지청 검사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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