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민 불복종운동 전개하겠다"

전남동부 1인 시위 돌입... 오마이뉴스 탄압사태 '일파만파'

등록 2002.02.07 16:01수정 2002.0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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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시대에 역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 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오마이뉴스 지역 뉴스게릴라들이 선관위의 인터넷 언론탄압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면서 선관위의 대 국민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뜻까지 비추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회장 박종선·이하 오사모)'과 '오마이뉴스 전남동부(운영위원장 이회숙)'는 7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광양2청사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각각 전개했다.

오사모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가)선거과정에서 힘있는 자들의 온갖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늑장대응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의 법리적 해석조차 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저지에 나선 것을 보면서 선관위가 보수정치인과 수구언론의 2중대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갖게된다"고 크게 반발했다.

첫날 1인 시위에 나선 오마이뉴스 전남동부 이회숙(40) 운영위원장은 7일 "국내 언론영향력 8위로 조사된 오마이뉴스를 언론이 아니라고 규정한 선관위는 구시대적이고 군사독재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네티즌과 7명의 대통령 경선 후보가 참여키로 한 토론회를 물리적 힘으로 차단시킨 선관위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언론탄압 행위다"라고 규정했다.


광양2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박종선(51) 오사모 회장은 "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을 지켜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시민언론시대를 연 오마이뉴스와 뉴스게릴라들의 힘으로 선관위의 언론탄압을 이겨나가자"고 힘껏 말했다.

▲광양오사모 박종선 회장이 광양2청사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조호진
"순천지원 앞 1인 시위현장을 방문한 박치음(순천대) 교수는 오마이뉴스 탄압사태에 대해 "20세기 아날로그 언론시대에서 21세기 디지털 언론시대로 진입을 알리는 서곡이다"면서 "구체제가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언론의 출현을 의미하는 중대한 언론 역사적 사건이다"고 해석했다.


오사모는 8일 박형배(오마이뉴스 게릴라·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 9일 강세형(오마이뉴스 게릴라·광양은송교회 목사) 시민기자가, 오마이뉴스 전남동부는 8일 조호진(전남동부 취재팀장) 9일 류호형(오마이뉴스 전남동부 운영위원) 시민기자가 1인 시위에 나서며 여수지역 뉴스게릴라들도 합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여수, 순천,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마이뉴스 언론탄압을 21세기의 중대한 언론사태라고 규정하면서 동참의사와 함께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와 중앙선관위의 오마이뉴스 언론탄압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관계자 처벌에 나서라!
거부할 경우 선관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


세계 최초의 대안언론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기획한 민주당 대선주자 인터뷰를 중앙선관위가 기계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데 대해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회장 박종선)'은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일부 족벌언론이 판세를 장악한 우리의 언론사에서 왜곡된 언론의 폐해가 어떠했는지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오마이뉴스는 그 동안 이 땅의 언론이 걸어온 몰상식과 권력지향적 사실왜곡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민에게 언론의 모든 것을 되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켜온 대안언론으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정기간행물등록법을 들어 1만5천의 시민기자와 하루 5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를 '언론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가 언론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관위가 정간법과 선거법을 들이대며 직원을 동원해 물리적 저지에 나선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 동안의 선거과정에서 힘있는 자들의 온갖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늑장대응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사법당국의 법리적 해석조차 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저지에 나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관위가 보수정치인과 수구언론의 2중대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갖게된다.

따라서 우리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 시민들의 모임'은 선관위의 이번 행동을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대안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만의 네티즌과 7명의 경선 후보가 약속한 토론회를 진행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채증 없이 직원들을 동원해 저지한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선관위가 현행법을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법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제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일 뿐이다.

즉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상식이며 전체 국민의 요구와 이해이다. 또한 선관위의 이 같은 행위는 이 나라 최고의 법률인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범법행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관위의 이번 행태는 전 국민의 이해를 반영치 않고 일부 집단이나 세력의 요구에 따라 현행법률의 자의적 해석과 그에 따른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치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은 선관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선관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선관위는 시대에 역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 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02년 2월 7일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 회원 일동'

덧붙이는 글 다음은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관계자 처벌에 나서라!
거부할 경우 선관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


세계 최초의 대안언론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기획한 민주당 대선주자 인터뷰를 중앙선관위가 기계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데 대해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회장 박종선)'은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다.

일부 족벌언론이 판세를 장악한 우리의 언론사에서 왜곡된 언론의 폐해가 어떠했는지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오마이뉴스는 그 동안 이 땅의 언론이 걸어온 몰상식과 권력지향적 사실왜곡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민에게 언론의 모든 것을 되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켜온 대안언론으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정기간행물등록법을 들어 1만5천의 시민기자와 하루 5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를 '언론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가 언론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관위가 정간법과 선거법을 들이대며 직원을 동원해 물리적 저지에 나선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 동안의 선거과정에서 힘있는 자들의 온갖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늑장대응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사법당국의 법리적 해석조차 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저지에 나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관위가 보수정치인과 수구언론의 2중대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갖게된다.

따라서 우리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 시민들의 모임'은 선관위의 이번 행동을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대안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만의 네티즌과 7명의 경선 후보가 약속한 토론회를 진행과정에 대한 판단이나 채증 없이 직원들을 동원해 저지한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선관위가 현행법을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법의 존재 의미는 국민의 제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일 뿐이다.

즉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상식이며 전체 국민의 요구와 이해이다. 또한 선관위의 이 같은 행위는 이 나라 최고의 법률인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범법행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관위의 이번 행태는 전 국민의 이해를 반영치 않고 일부 집단이나 세력의 요구에 따라 현행법률의 자의적 해석과 그에 따른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치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은 선관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선관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선관위는 시대에 역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 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선관위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02년 2월 7일  '오마이뉴스를 사랑하는 광양모임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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