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오마이뉴스 <열린인터뷰>는 '알 권리' 충족 언론활동

등록 2002.02.05 10:01수정 2002.0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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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이미 언론이다. 그것도 그냥 언론이 아니라 신문과 독자 사이에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최첨단 언론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 선진국에서도 아직 이루어진 적 없는 대단히 실험적인 언론이다. 더구나 '오마이뉴스'는 더 이상 누구나 하나씩 만드는 주변적인 매체가 아니라 수많은 기자가 만들고, 하루에 50만의 독자가 드나들고, 설문조사에서 영향력 8위를 기록한 어엿한 언론사다.

이것은 내가 '오마이뉴스'에서 돈 먹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근데 이 글, 원고료 줍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만 우리 나라 법 만드는 양반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4년 내내 선거운동이나 하고 앉았느라 바빠서 미처 개정하지 못한 케케묵은 법 때문에, 아직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 낡은 선거법에 따라 '오마이뉴스'를 아직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할 일은 무엇인가? 마땅히 그 낡은 법을 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낡은 선거법이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에서는 마땅히 이 부조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선관위의 임무다. 그래야 나도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모처럼 세금 낸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가? 왜 문제해결의 길을 엉뚱한 방향에서 찾고 있는가? 현실에 안 맞는 법을 고쳐야지, 왜 낡은 법에 따라 억지로 현실을 뜯어 맞추려고 하는가.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아니, 그 이전에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 이유도 해괴하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이라나? 세상에 대선 주자 불러다 놓고 열린 인터뷰를 하는 게, 도대체 어느 후보의 선거운동이며, 어느 당의 선거운동이란 말인가. 열린 인터뷰를 도대체 어느 후보 혹은 어느 당이 후원했으며, 어느 후보 혹은 어느 당의 선거운동원들이 조직했단 말인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세상에 따로 없다. 아무리 법이 깡통이라고 하지만,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변태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불행히도 우리 선관위에서는 선거운동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듯하다.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지지자 혹은 특정 당의 당원들이 그 후보 혹은 당의 지지표를 모으기 위해 벌이는 캠페인을 말한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 열린 인터뷰가 과연 그런 종류의 선거운동이란 말인가? 내 참, 질문 좀 하자. 사과는 과일입니까? 생선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유권자다. 유권자는 나라를 짊어질 대통령 후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오마이뉴스'의 <열린 인터뷰>는 누가 봐도 선거운동이 아니다. 바로 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활동이다. 그런데 국민으로서 내가 가진 이 권리가 왜 말도 안 되는 낡은 법과 그 법에 대한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 때문에 사정없이 침해받아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당신들이 나의 권리 행사를 막겠다는 얘긴가?

그리고 이것이 나만의 권리인가? 아니다. 이것은 날마다 '오마이뉴스'에 들어오는 50만 독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선관위가 대체 뭔데, 감히 헌법에 보장된 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 드는가? 제발 쓸 데 없는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단속해야 할 것이나 찾아서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

선관위의 임무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감시하는 데에 있다. 공정선거는 일단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모르고, 후보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으니, 기껏 금품이나 살포해서 표를 구하는 게 아닌가.

따라서 선관위에서 진정으로 공정선거를 바란다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오마이뉴스'의 시도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외려 격려하고, 그 활동이 쓸 데 없이 낡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법에 대한 해석이라도 전향적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다. 아, 정말 짜증난다. 선관위,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그래도 봉급,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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