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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문화관광부가 오마이뉴스에 보낸 공문. 오마이뉴스에 대해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 www.mct.go.kr)가 9일 오마이뉴스에 대해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광부의 유권해석은 오마이뉴스의 '민주당 대선주자 특별 열린 인터뷰'를 불법으로 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는 9일 낮 12시경 오마이뉴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마이뉴스는 현행 정기간행물법(이하 정간법) 상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광부는 이날 "인터넷 신문이 언론매체인지 여부"를 묻는 오마이뉴스의 유권해석 의뢰(6일)에 대해 "인터넷 신문은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그간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해볼 때, 오늘날 급속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문광부는 "업계에서 정간법에 의한 인터넷 신문 등록의 장단점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이 수렴되고 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이 논의될 경우 이를 적극 검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오마이뉴스에 대한 단속'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경우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지난 5일 이후 오마이뉴스가 여론의 흐름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정법에 따라 단속이 이뤄졌지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는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이 규정하는 언론'인지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단속을 벌였다. 단속 전에는 오마이뉴스라는 매체에 대해 잘 몰랐는데, 주무부처에서 다른 해석을 내린 만큼 오마이뉴스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7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선관위의 '인터넷신문의 선거기간 전 토론회 개최' 불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오마이뉴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결정 선고까지 통상 4개월 내지 1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 선관위가 14일로 예정된 2차 열린 인터뷰마저 강제력을 동원, 무산시킬 경우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물론, 한나라당, 자민련 등 야당 후보들과의 인터뷰 역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결정 선고시까지 선관위의 방해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
오마이뉴스는 5일 무산된 노무현 고문의 '특별 열린 인터뷰'를 14일 오후 재시도한다. 이날 인터뷰에는 이데일리, 아이뉴스24, 이비뉴스 등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소속사들은 물론, 프레시안, 디지털 말 등 20여개 인터넷 신문들이 선관위에 항의하는 의미로 공동후원자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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