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언론 '월간조선'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제주도 4·3사건 희생자유족회 명예훼손으로 고소

등록 2002.03.28 15:53수정 2002.03.28 16:08
0
원고료로 응원
제주도 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은 28일 제주지방법원에 <월간조선>을 제주도 4·3 역사왜곡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000년 8월 28일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활동하고 있다.

위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도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45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유족회는 "<월간조선>의 비열한 작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어느 누구도 정부에 의해 진상규명과정 중인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념으로 4·3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모아 유족회원 446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제출하는 소송이 정의라는 법의 잣대로 진실만을 추구하는 역상의 승리로 이어져 한국현대사를 새롭게 쓰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4·3유족회 회장 이성찬 외 회원 446명이 주식회사 <월간조선>(대표이사 조갑제, 조갑제, 우종창(취재2팀장)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피고들은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과 그 이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가사 기존 제주4·3사건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월간조선 10월호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마저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2000년 2월호에서 변호사 이진우가 기고한 글 '국군을 배신한 국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개탄한다' 성신여대 이현희 교수의 '제주 4·3의 본질을 다시 말한다', '소련의 지령 하에 대한민국 건국 저지하기 위한 유혈 폭동'는 기고문을 게재하여 제주 4·3사건이 소련의 야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2001년 10월호에 '여순14연대 좌익 반란사건을 비호하고 국군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왜곡한 영화제작에 헬기·트럭 등 군 장비지원하다' '조성대 전 국방부장관 임기중에 이영화제작을 막았다.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될 영화이다'라는 표제와 '여순 14연대 반란 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간 영화 「애기섬」제작에 군 장비가 지원된 과정', '국군 지휘부가 자해행위'라는 글을 실었다.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에 실린 글을 살펴보면
①'유엔의 결의와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엇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을 반대하라는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 무장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한국전쟁사 참조」)-205쪽∼206쪽

②'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하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규정한 제주 4·3사건을 이 영화(애기섬을 말함)에서는 4·3항쟁이라는 용어를 사용, 폭동을 「의거」수준으로 미화시켰으며 여순 14연대 반란사건도 그냥 여순 사건이라 호칭했다.'-208쪽


③'그렇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라면 사실에 접근해야지, 사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역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순 바란은 제주4·3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제주 4·3폭동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5·10총선거를 반대하라는 북의 지량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여순 반란은 국가에 반기를 든 명백한 반란 사건인데 본질은 접어두고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만 부각시킨다면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223쪽

④'진압 과정에서 국군의 무리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국군이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신행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를 말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이 비겁한 선제공격으로부터, 이 「아기」를 지켜내려는 몸부림의 결과하고 해석해야지, 반란의 성격을 바꾸고 반란군을 동정·비호할 성격은 아닐 것이다'-225쪽

이번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임종인 변호사, 장완인 변호사)은 "원고들은 지난 50여년 동안 제주4·3사건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발상한 것이라는 기존의 평가와 정부의 입장으로 인하여 연좌제의 굴레에 억눌려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며 "만약 <월간조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주4·3사건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고들의 명예는 회복될 길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고인들(원간조선, 조갑제, 우종창)이 주장은 원고인들이 희생자도, 명예회복이 대상자도 아니며 오히려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는 "피고들은 쉽게 제주 4·3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과거의 피해를 재차 떠올리게 되는지 모른다"며 "피고들은 악의적으로 제주4·3사건이 진상을 독자들이 오해하게 하여 더욱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월간조선>, 조갑제, 우종창 피고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원고인들에게 각가 위자료 2,5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AD

AD

AD

인기기사

  1. 1 연극인 유인촌 장관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극인 유인촌 장관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2 울먹인 '소년이 온다' 주인공 어머니 "아들 죽음 헛되지 않았구나" 울먹인 '소년이 온다' 주인공 어머니 "아들 죽음 헛되지 않았구나"
  3. 3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 권고...경기교육청 논란되자 "학교가 판단"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 권고...경기교육청 논란되자 "학교가 판단"
  4. 4 블랙리스트에 사상검증까지... 작가 한강에 가해진 정치적 탄압 블랙리스트에 사상검증까지... 작가 한강에 가해진 정치적 탄압
  5. 5 [이충재 칼럼] 농락당한 대통령 부부 [이충재 칼럼] 농락당한 대통령 부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