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양 성추행사건 항소심서 '무죄'

광주고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판결

등록 2002.05.02 10:49수정 2002.05.04 18:14
0
원고료로 응원
지난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유치원생 현지 양 성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 사무장 안 씨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2일 광주고법 형사부(부장판사 박삼봉)는 현지(가명 당시4살) 양 성추행 용의자로 구속된 이 유치원 사무장 안모(36)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지난해 9월 현지 양의 엄마 하모 씨가 올린 인터넷 게시글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현지 양 부모가 유치원 사무장인 안 씨가 현지 양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현지 양 부모의 주장대로 안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등 여러 정황상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구속수사를 하지 못했다.

또 다시 엄청난 파장 예상


그러자 현지 양 가족과 친척들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사기관이 성추행범 안 씨를 봐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또 현지 양 엄마의 주장글만 보고 네티즌들이 항의하는 사태까지 비화되자 수사를 담당하는 무안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결국 안 씨는 수사 20여일 만인 지난해 9월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구속되기에 이른다.

현지 양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 첫 보도 이후 공중파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도 크게 다루기도 했었다.

결국 항소심에서 안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의 파장은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인 현지 양 부모가 작성한 일방적인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계기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상처를 입은 안 씨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또 현지 양 사건과 관련 가해자 지목된 안 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문제 등이 다시 사회적 논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재판에서는 안 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겁나면 "까짓것" 외치라는 80대 외할머니 겁나면 "까짓것" 외치라는  80대 외할머니
  2. 2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3. 3 대세 예능 '흑백요리사', 난 '또종원'이 우려스럽다 대세 예능 '흑백요리사', 난 '또종원'이 우려스럽다
  4. 4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5. 5 영부인의 심기 거스를 수 있다? 정체 모를 사람들 등장  영부인의 심기 거스를 수 있다? 정체 모를 사람들 등장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