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가 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유창재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한총련 10기 대의원 20여명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피켓을 목에 걸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계각층 인사 뒷편에 서서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자칭 '국민의 정부'라는 정부가 이미 죽은 법이자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며 "한총련이 합법한 방법으로 의장, 대의원을 구성했는데도 연행·수배하고 이적성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 | |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 | | 한총련 10기 대의원 이재희군 | | | |
| | ▲ 한총련 10기 대의원 이재희군. | ⓒ오마이뉴스 유창재 | | "대선 후보인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판사와 변호사 출신으로 법을 잘 아는 분들이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국가보안법 기반이 얼마나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한총련 10기 대의원 이재희(28·항공대·서부총련 의장)군은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법조인 출신이기에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을 잘 알 것이며, 이에 즉각 철폐의 결정을 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군은 "정부가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북한의 이론과 비슷한 주의를 가졌다해서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우리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민족적 통일에 토대를 두고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대선 후보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정부가 학생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법적 근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600여명의 수배자를 만들어낸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유창재 기자 | | | | |
천 의원은 또 "정부도 이제는 온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한총련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문화·종교·여성·정당·민중 등 각계각층 인사 총 1066명이 참여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 땅의 젊은 대학생들이 푸른 양심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스스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학생자치 기구인 한총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민주적 기본권을 향한 거친 탄압"이라며 "이 모든 탄압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상처를 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안타깝고 불행한 행동이라는 것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한총련을 계속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진 상황에도 계속 이적단체구성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자치기구는 보호돼야 하고, 해마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수배자로, 구속자로 살게 되는 어두운 현실은 마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밖에서는 한총련 학생 80여명이 비를 맞으면서도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통일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6·15 공동선언 이행' 등 구호를 거리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