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길 열려

재해예방 행정시스템 문제점 지적 잇따라

등록 2002.08.29 23:30수정 2002.08.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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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수피해를 입은 함안.김해.합천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움직임을 보여 이 지역 주민들의 응급복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은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는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사무실에서 김혁규 경남도지사, 송은복 김해시장, 진석규 함안군수, 심의조 합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경남지역 수해상황을 파악하고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한나라,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 전원이 이 법안에 긍정적이어서 28일 열릴 제233회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김혁규 도지사는 이와 관련, “정부가 이번 경남지역 피해를 두고 도와 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개 수해지역에 대해 특별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며 “도는 예산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군병력과 장비, 건설협회 산하기관의 건설장비 등이 우선 지원되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또 각종 생활자금 지원과 대출금 상환유예,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관세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 허용, 침수가옥과 각종 구조물의 안전진단 실시, 피해지역 초중고학생 학비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수해로 경남전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재해대책시스템과 복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확립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매년 여름이면 수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치수재난 방재 사업은 투자 우선 순위에 밀려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는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응급처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공무원들은 입버릇 같이 예산 타령만 늘어놓는 등 수해방재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수해 피해가 커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행정기관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였다”면서 “경남도와 각 시·군이 공유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는 이미 가옥과 농경지 등이 침수되고 난 후 긴급복구에 나서는 등 재해예방 행정시스템이 엉망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시급한 문제해결 노력과 함께 국가·도·시·군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관리 하천과 지방 1, 2급 하천에 대한 관리행정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도·시·군의 재해대책시스템은 재해조짐, 발생시 관련기관간 공조 체계로 사전 재해예방시스템이 신속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함안군 법수면 6개 마을을 침수시킨 원흉 백산제방

함안군 법수면 6개 마을을 침수시킨 원흉 백산제방 ⓒ 이오용

한편, 함안군 법수면 내송·대평·문현·백산·사정·우거 등 6개 마을 80여가구 200여명의 주민들은 백산 제방붕괴로 침수 피해를 입자 대책위원회(회장 이일섭)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공회사, 함안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해시 한림면 수해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환)와 합천군 청덕면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안영재)도 부산국토관리청과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가액 산출을 위한 자체 피해조사에 착수해 이들 지역 주민이 제기할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모두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김해, 함안, 합천 등지의 피해지역에 대해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명백한 인재로 판명된 재해인데도 자연재해 기준에 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22일 상경,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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