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에 제출한 박씨의 혈중 알콜농도 감정서. 사망당시 박씨의 알콜농도는 0.254%로 측정됐다.
<제2신:19일 오후 6시 30분>
"스포티지 운전자, 음주운전중 사망"
- 경찰, 국과수 혈중농도 측정결과 발표
지난 16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미군 트레일러와 충돌 사망한 박승주씨가 사망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중이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19일 오전 6시40분경 박씨의 시신이 안치된 금촌의료원 영안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박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25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수치는 박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씨가 운전했던 스포티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트레일러와 정면 충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경험상 음주운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유족에게는 원인규명을 위하여 채혈 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설득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 박승주씨의 형 승진씨는 "경찰이 유족들의 현장 검증 요구도 거부하는 등 그 동안 편파적인 수사를 해왔고, 채혈 당시 유족이 입회하지도 못했다. 경찰과 미군이 일방적으로 짜맞춘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족과 대책위는 이날 오전 채혈을 거부, 병원에 투입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박씨의 부인 최미애(33)씨가 실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제1신:18일 밤 11시 30분>
"미군 트레일러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숨진 박씨의 차량이 받았다는 것은 거짓"
- 교통사고 전문가 김남일씨 사고현장 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