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미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지점에서 16m 떨어진 곳의 깜박이와 유리 등의 파편이 발견된 점'과 '트레일러 차량 파손 부분 정면이 아닌 운전석 방향에서 더 왼편으로 쏠려 있는 점', '과속방지턱이 있어 과속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 4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미군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 구호조치는 물론 초동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파주경찰서가 지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보 도 자 료
사고개요
일 시 : 2002. 9. 16(월) 23:30경
장 소 : 파주시 법원읍 웅담2리 343-4앞(310번 지방도)
관련차량 및 운전자
1차량 : 경기55가 6373(스포티지)
박 승 주( 65. 2. 22,음식점업)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거주
2차량 : CSE312T(2-82EN)(트레일러)
최 희 수(69.8.2. 군인,한국국적, 미영주권자)
미2사단 공병여단 82공병중대
사고경위
1차량이 사고장소에 이르러 중앙선침범(원인불상)하여 2차량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여 1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임
조사사항
접보경위
- 파주경찰서 법원파출소 112순찰차 근무자 순경 박효정, 순경 김덕진은 법원읍 웅담리 주변에서 많은 미군차량들이 이동하고 있어 주변차량이 지체되고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 이건 교통사고 현장을 조우하게 되어 현장 조사를 하게됨.
현장상황
-충격장면
미군 트레일러는 법원읍에서 식현삼거리 방향으로 도로우측으로 중앙선을 앞바퀴는 50센치, 뒷바퀴는 25센치를 넘어 있었고, 스포티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중앙선을 0.9미터 넘어 정면으로 충돌한 상태 였으며
-충격지점 유류물
충격지점에 1차량의 냉각수, 엔진오일이 흘려있고, 1차량 냉각기 팬등 부속품이 떨어져 있었으며
-노면흔적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노면상에는 스키마크나 노면 긁힘현상 등은 없었음
-도로상황
노폭 6미터로 편도 1차로이며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려져 있음
현장조치
-23:35경, 접보즉시 파주경찰서 법원파출소 순경 박효정, 순경 김덕진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및 현장 보존함
■위 두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현장도착 피해자 상태를 알기 위하여 운전자 코에 손을 대고 호흡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호흡치 않았으며 이어 목뒤 동맥을 짚어 보았으나 맥박이 뛰지 않았고,
법원읍 소재 삼성푸른의원, 중앙외과의원 응급차 요원들과 함께 운전자를 구조코져 하였으나 차체에 끼어 구조치 못하고 119구급차량이 도착할때까지 현장 보전 하였다고 함
-23:50경 파주소방서 소방교 양영한외 2명등 119소방대 현장도착 피해자 보호 및 금촌의료원 후송함
■119구급차 근무자의 진술에 따르면 1차량 운전자는 사망한 상태 였다고 함
-00:10 파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김춘균,경장 김승균 현장도착 현장조사 실시함
■현장사진촬영, 현장도면작성, 피해차량 및 피해자 조사, 사고차량 견인조치 등
목격자 조사
사고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탐문수사에 당한바 사고당시의 현장을 목격한 자는 찾지 못하였으나, 사고현장 바로 앞 "부담없는공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변용주(당37세)의 진술에 의하면 "꽝"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 난 것으로 직감, 현장에 가보니 사고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있는데 친구가 보여 "승주야 괜찮냐" 하며 말을 걸자 "푸"하며 숨을 내쉬고 운전석에 기대 않자 있다가 약5-7분후 고개를 앞으로 떨구는 모습을 보았으며, 사고직전 "꽝"하는 소리외에는 급제동 소리등은 듣지 못하였다고 함
현장유류품조사
사고현장에서 법원리 방향으로 15미터 덜어진 지점 도로우측에서 차량 방향지시등으로 보이는 프라스틱조각이 떨어져 있어 수거,사고관련 차량의 유류품인지 확인한바 사고관련차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사체검시
-사체검시한바 앞가슴 중앙부분에 반달 모양의 상처가 약간 있고 안면부는 차량 유리에 긁힌 상처가 있을 뿐 기타의 외관상 상처는 없으며
-음주여부 확인하고자 채혈코져 하였으나 사망자의 형 박승진과 처 최미애의 반대로 채혈하지 못함
향후 조사계획
채혈
사망자 음주여부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채혈 예정
유류품감정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차량방향지시등을 국과수에 사고관련 차량과 관계 있는지 여부 감정의뢰 예정
미군차량조사
미군차량에 대하여 운행여부 및 파손상태 등 추가로 확인 예정
탐문조사
사고현장 목격자를 찾기위해 탐문수사 예정
사고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최초 운전자는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최초 현장을 목격한 변용주의 진술, 최초 현장 도착한 경찰관의 진술, 119구급대 진술에 의하면 1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최종 정차 지점 보다 15미터 전방에서 사고가 났으며 미군 차량이 최종 정지지점까지 1차량을 끌고 간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고후 15미터를 끌고 갔다고 하면 노면 긁힘 현상이나 스키드마크의 발생이 불가피 한데 그러한 현상이 없고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차량 방향지시등 조각이 1차량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됨으로 이유없는 주장으로 판단됨
시민단체,유족,미군,경찰,시민단체에서 지정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합동 조사를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조사에 시민단체 등의 공동조사는 불필요하며 사고 관련자가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당연히 재조사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전문기관과의 합동조사는 가능함 다만 관련자가 자비로 사설기관에 교통사고조사 의뢰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 조사결과는 형사 절차와는 무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