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상의(商議) '가재는 게 편'

바닷모래 채취 불허한 신안군에 다시 허용 요구

등록 2002.10.01 13:49수정 2002.10.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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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상공회의소 자치단체가 해양 환경파괴 문제 때문에 금지한 바닷모래 채취를 다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a 목포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 정거배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국방현)는 지난달 26일 전남 신안군에 공문을 보내 "바닷모래(골재) 채취를 불허해 업계의 도산을 물론 건설경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채취불허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자 목포지역 환경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목포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정일현)는 다음날 목포상공회의소를 향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모래업자들을 위해 신안군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공익에 배치되는 주장을 한 상공회의소는 자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목포환경련은 신안지역은 12년 넘게 진행된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해안선이 유실되고 어족자원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목포상공회의소가 특정 이해집단을 편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목포환경련 '업자 편들어 신안군에 압력' 비난

목포상공회의소로부터 '바닷모래 채취허용 건의' 공문을 받은 신안군 역시 상공회의소 건의내용을 반박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96년과 97년 산업자원부가 관내 해역에 대해 바닷모래 부존량 조사결과, 채취 가능량은 2516만㎥(루베)에 불과한데도 현재까지 1억5700만㎥가 채취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치는 산자부가 조사한 채취 가능량을 6배나 초과한 것으로, 15톤 트럭으로 1천570만대분의 바닷모래가 이미 채취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채취 가능량을 초과하다보니 5∼35m였던 신안 일부해역 평균 수심이 20∼50m로, 최고 25m이상 깊어져 바다 속이 웅덩이로 변한 상황이라고 신안군은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다 속에서는 유속이 변하게 되고 새우나 꽃게 등 각종 어류의 산란장이 사라지자 결국은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안해역 채취 가능량 이미 6배 초과

모래와 갯벌로 형성된 신안군 일부 섬은 해안선이나 해수욕장 백사장이 종전보다 많게는 50m나 침식되는 등 827개에 달하는 신안관내 섬이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전남 서남부 시군에서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수년 동안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신안군은 민선 3기 출범 직후인 지난 8월 15일자로 91년 이후 12년간 허용 해 온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결단을 내려 주목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이런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업계의 주장만 듣고 바닷모래 채취를 다시 허용하라고 건의했던 목포상공회의소만 난처하게 됐다.

신중치 못한 목포상의 비판여론

목포상의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허용을 건의하게 된 것은 "모래 채취업계에서 협조요청을 해 왔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특정집단을 편들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목포상공회의소가 전후 사정이나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하지 않은 채 특정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실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상공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는 지역기업인들의 모임으로, 특별 공익법인인 지역상공회의소가 환경문제를 도외시 한 채 특정업자들 편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가 허용됐을 당시에도 일부 모래채취업자들은 당국의 단속이 소홀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불법채취를 일삼았고, 허가된 해역을 벗어나거나 채취 허가량 이상 채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목포상공회의소의 이번 사례는 지역에서도 그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모래업자 편에 섰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두 달전 진도군에 채취허가 협조 요청하기도

목포상공회의소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비단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8월 목포상공회의소는 제주상공회의소에 협조요청을 받자마자 인근 전남 진도군에 공문을 보내 "제주지역 모래업체가 채취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허가해 주도록" 요청한 적이 있었다.

목포상공회의소의 압력(?)이 주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도군은 10월 중순쯤 관내 가사도 해역 250만㎥의 바닷모래를 모두 9개 업체에 채취 허가를 내 줄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군의 이런 움직임은 인근 신안군에 이어 해남군도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앞으로 환경단체 등 지역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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