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 국무회의 통과 반발

전국공무원노조 등 노동계 총력투쟁으로 강력 저지

등록 2002.10.15 17:19수정 2002.10.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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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공무원조합법)이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조합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전국 각지의 정부부서에서 수만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정부입법안 반대서명을 통해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의 부당성과 헌법 위반을 제기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는 그저 '입법예고기간 특기사항 없음'일 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조합법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 가진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의 기자회견 모습
공무원조합법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 가진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의 기자회견 모습석희열
공무원노조는 또 "그 동안 수차례나 노정간의 직접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별단체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열망을 무시한 채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조합법안의 주요 골격은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를 법률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13조 2항은 "공무원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업무저해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 "노동단체에 가입하거나 노동단체와 연합체를 결성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헌법 제33조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노동3권이 공무원조합법을 통해 공무원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교섭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체결도 금지하고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낮 '행자부 해체' 등을 주장하며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지난 7일 낮 '행자부 해체' 등을 주장하며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석희열
공무원조합법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공무원노조 김석 국제부장은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할 뿐인 공무원조합법을 총력을 기울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7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 전국간부결의대회는 7만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 결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력투쟁을 통해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를 응징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투쟁지침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안 저지와 대정부교섭 쟁취 및 노동3권 쟁취를 위해 △17일 전국간부결의대회 △기관장 반대입장 조직화 △국회 상임위에 항의엽서 보내기 △지부별 중식집회 △지역거점에서의 대국민선전전 △26일 본부결의대회 △28일 정부입법안 저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조합법의 입법에 대해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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