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 입법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 가진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의 기자회견 모습석희열
공무원노조는 또 "그 동안 수차례나 노정간의 직접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별단체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열망을 무시한 채 오히려 공무원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조합법안의 주요 골격은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를 법률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13조 2항은 "공무원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업무저해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 "노동단체에 가입하거나 노동단체와 연합체를 결성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로써 보장한다는 헌법 제33조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노동3권이 공무원조합법을 통해 공무원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교섭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체결도 금지하고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