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중앙의료원 강남성모병원 밤 전경강남성모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측은 "노조에서는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징계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의료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경영권과 관련이 있는 위의 두 사항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징계방침과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못 받아들이는 노조측이 파업을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파업의 책임이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측은 또 "그 동안 파업으로 200여 억원의 의료손실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병원 이미지 실추, 직원들간의 갈등 등 노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면서 "노동조합의 실체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징계대상과 수위 등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징계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며 그렇지만 징계범위는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 "징계방침을 발표해놓고 공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 불허는 노조측이 불법파업을 감행하여 생기는 의료원측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면서도 "노조가 먼저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대화합 차원에서 징계방침을 우호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선 복귀 후 선처'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은 노동법의 기본원칙이다. 의료사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이라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회사에게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