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보육조례안', 보육문제 해결의 시작

서구의회 장현자 의원 '서구보육조례안' 발의
"보육문제는 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

등록 2002.11.06 19:24수정 2002.11.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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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문제는 더 이상 여성의 책임도, 개별 가정의 책임도 아니며 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서구보육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 교육의 질 향상과 함께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a 서구의회 장현자(51, 탄방동)의원

서구의회 장현자(51, 탄방동)의원

서구의회 장현자(51, 탄방동) 의원은 여성이 전담해온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문제를 지적하며 가족복지와 여성의 일할 권리,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했다.

115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5일, 장 의원은 '서구보육조례안'을 발의했다. '서구보육조례안'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의 소극성을 극복하여 보육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영역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서구보육조례안'을 재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하는 여성에게 보육은 여전히 무거운 짐입니다. 공보육 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아이의 보육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이 주도적으로 담당해온 영유아보육을 공보육화하는 방향으로의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서구보육조례안' 역시 그 일환입니다."

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보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사업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위원회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육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대표자, 보호자 대표,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3년을 임기로 하며,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구청장이 맡는다.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보조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공립보육시설 및 특수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구보육조례안'은 대전지역 자치단체나 의회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장 의원은 "보육문제 해결은 여성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동시에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전제"라며 "서구보육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자체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들은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겠냐"며 보육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점쳤다.


대전, 공보육시스템 특히 열악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정부 보육재정 확대 필요

▲ 지난 5일 열린 대전복지포럼 세미나 장면

보육은 중요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로 인식, 보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공보육서비스 정착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세미나에서 가톨릭대 김종해(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정책의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호자 비용부담의 원칙과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등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육과의 '보육시설 현황(2002.6.30 현재)'이라는 자료조사에 의하면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은 6%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전은 3%로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법인, 개인 등 민간이 담당하는 보육시설과 가정에서 운영되는 놀이방은 전체 보육시설의 93%를 차지했고, 대전은 95%가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민간시설은 규모가 작고 이용률도 낮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라서 교육환경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결국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가 나빠지면서 총체적 어려움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대전의 공보육서비스가 매우 열악함을 지적했는데 "145만 대전인구에 공립보육시설은 21개인 반면 서울 구로구는 인구 40만명에 공립보육시설이 50여 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공보육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다. 김 교수는 "2002년도 보육사업 총예산은 약 2천100억원으로 이는 2001년 예산 약 1천700억원에 비해 23.3%가 인상된 금액"이라며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획기적인 증액이며 특히 5세아 무상보육 관련 예산이 약 485억원으로 2001년 예산의 6배 이상 증액된 것은 공공성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보육시설의 수, 시설별 보육아동의 수 또는 보육재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여전히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며 "과도한 민간의존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정책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가족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강화와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성 확대와 정부 보육재정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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