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림상가철대위 옥상석희열
여론이 예상외로 악화되자 방배경찰서는 5일 '방림시장 소유권 명도 강제집행과정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김학배 경찰서장 퇴진운동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방배경찰서는 "경찰에서는 11월29일 서울지법 집행5부로부터 12월4일 오전9시 방림시장 소유권 명도 강제집행이 있으니 경찰 30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경찰은 민사소송법 제496조 및 집행관법 제15조에 의거, 지원에 응하게 되어 있어 임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집행 전날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요구, 소방차 2대, 구급차 3대, 한전·가스관계자, 인근병원 섭외 등을 통해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방배경찰서는 또 "집행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탈진·오한 등으로 다소 쓰러지기도 했지만 집행인부들도 옥상에서 상인들이 투척하는 돌이나 빈병 등에 맞아 머리가 찢기는 등 피해가 컸던게 사실"이라며 "일부 방송에서 이러한 전체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일부 현장상황만을 취재, 보도함으로써 실제적인 현장상황과 다소 거리가 있게 비쳐져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방배경찰서는 이어 "경찰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민사집행에 있어서도 엄정한 중립을 유지할 것이나, 불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가릴 것 없이 증거자료 판독 및 고소·고발을 받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은 법과 질서가 존중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폭력사태로 부상당한 방림상가철대위 주민들의 치료비만도 1천만원이 넘게 나왔다. 지난 8월 이후 생업을 중단한 채 4개월째 생존권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들 150여 시장상인들의 생계는 주변 상인들과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꾸려가고 있지만 추운 겨울을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근에는 경찰의 압력으로 방림시장에 그 동안 가스를 공급해오던 가스공급업체에서 가스공급을 제한적으로 하여 취사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가 사무실에서 집단으로 생활해야 하는 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빈철연 소속 6개 철대위 주민 300여명은 금명간 방배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김학배 서장의 퇴진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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