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60억원 '부당감면' 의혹

경실련, 16일 내부고발자 증언 토대로 관련의혹 공개질의

등록 2003.01.16 09:25수정 2003.02.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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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16일 오후 2시 30분>

경실련, "대전국세청 해명 설득력 없고, 조작.은폐의혹 있다"
대전국세청, "H씨 하향 전보조치는 업자에 받은 뇌물 때문"


대전지방국세청은 16일 대전경실련이 제기한 '국세청의 60억원대 세무비리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 내용이 설득력이 부족한데다 내부고발자를 정신병자로 모는 등 사건의 조작, 은폐 의혹이 일고 있어 이번 사안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방구만 감사관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사의 경우 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해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보다 늦게 회수할 때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연체이자를 받았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방 감사관은 또 L사로부터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는 세무조사시 실거래처를 확인,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사안으로 감사시 원가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 없이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국세심판례나 법원의 판례 등으로 미뤄 과세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D사와 T사에 대해서도 "T사는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되는 업체여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세청의 예규 및 국제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 감사계장 H씨에 대한 표적감찰과 관련, "국세청의 자체감찰활동은 명절 등 취약시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H씨의 선물(송이버섯)수수 현장이 적발된 것"이라며 "H씨는 관내 사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세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하향전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H 씨는 "송이버섯은 동생에게 받은 것"이라며 "동생이 구입한 송이버섯을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예식장 주인을 통해 나에게 전달한 것이며, 동생은 당시 송이버섯 구입시 송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H 씨가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국세청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과 언론사 기자들의 사실확인 결과 H 씨는 급성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H 씨는 2달 휴가를 내고 간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의 해명에 대해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이제껏 국세청이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아 전문가와 경실련은 반박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에서 국세청, 전문가, H 씨, 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신:16일 오전 10시 10분>

경실련, "국세청 세금 60억원 부당감면 의혹 있다"


국세청이 내부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특정기업에 부과된 세금의 탈루를 돕고 이를 증언한 직원을 보복인사조치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국세청의 세금 부당감면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이 국세청의 세금 부당감면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세청 내부비리 고발자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H사 등 4개 기업에 부과된 60여 억원의 세금을 내부 직원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감면해 줬다는 의혹이 짙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H사의 경우 당초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4조 5천억원)을 지난 95-99년에 걸쳐 자회사인 H매회사에 유류 납품에 따른 외상대출금으로 처리한 후 다시 현금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칙 대여 했다는 것.

경실련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이 이를 적발한 후 '차입금에 따른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 질의를 본 청에 요청했으나 본 청에서는 9개월을 끌다 회계예규를 만들어 37억 81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L회사(법인)의 경우 실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가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데도 업계가 제출한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토대로 1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14억 68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문지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이문지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경실련은 이밖에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이 'T'회사에 대해 지난 98년 토지매각 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지연신고한 데 따른 지연금과 가산세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는 질문서를 발부했으나 감사관이 '본청 지시사항'이라며 이례적으로 질문서를 회수, 4억8천만원의 법인세가 탈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불법세금감면청탁사례를 증언한 H씨(대전지방국세청 전 감사계장)와 감사담당자들을 일선세무서로 하향 전보조치해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국세청의 답변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대전청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H씨가 '내부비리고발서'를 대전경실련에 접수해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며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해야 할 국세청 내부비리 의혹을 해소를 위해 대책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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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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