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전경(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소재)심규상
국세청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기된 '국세청의 60억원대 세무비리 의혹'과 관련 국세청의 특정기업에 대한 과세 누락액이 60억원대가 아닌 80억원대로 늘어나는 등 비리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표 조연상·목원대 교수)은 지난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국세청 전 감사계장 한화교씨(46·현 대구지방국세청 영덕세무서 근무)의 진술을 토대로 국세청이 특정기업의 세금 60억원을 부당 면제해 줬다는 내용의 세무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은 즉각 반박에 나섰고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자체 취재결과 부당 면제 과세 의혹액이 당초보다 20억원 많은 8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내부고발자 한씨가 제기한 의혹과 국세청측의 해명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진위여부를 추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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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37억여원 세금감면 법적근거 없어
<의혹제기> 내부고발자 한씨와 경실련에 따르면 H사는 지난 95-99년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4조 5천억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외상매출금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다시 빌려줬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결과 H사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자회사에 빌려 줬을 경우 지급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비용처리해 세금 37억 8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즉 은행으로부터 4조 5천억원을 빌려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대여금으로 전환했으며 이로 인해 생긴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비용처리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 했다는 것.
그러나 국세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서도 9개월을 끌다 본청 예규를 만들어 법인세를 면제해 줘 '차입에 의한 경영을 제어하기 위한' 조세정책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특정기업의 탈루를 도왔다는 것이다.
<국세청 해명> 이에 대해 국세청은 "H사의 경우 자회사뿐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해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보다 늦게 회수할 때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외상매출금을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전환해 연체이자를 받았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관련세법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외상대출금 전환 유무나 자금 회수기간과 관계 없이 모두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 18조 3). 또 이같은 대여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는 단 한건도 없는 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례는 여러 건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세법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H사에 대해서만 법인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이 확인 될 경우 그동안 같은 사례로 세금을 내온 법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왜 세법을 벗어난 본청 예규까지 만들어 특정정유사의 세금을 감면해 줬는가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 한씨는 "본청 고위직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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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청조차 안했는데 알아서 감면?
T사 부과세 4억여원 아닌 24억여원 추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