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열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A양으로부터 이 학교 박 모 교감의 성추행 사실을 듣게 된 허성혜양이 이 사실과 함께 강제자율학습, 에어컨비와 청소용역비 강제징수 등 학교 불만사항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교감이 허양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북부지청 담당검사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2학기에 들어와 허양을 징계하기 위한 선도위원회를 열어 마침내 지난해 12월 26일 '학교와 교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허양을 퇴학처분했다. 이에 용화여고 총학생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용화여고 학생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8일 낮 서울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학생과 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허성혜학생 살리기위한 제1차범시민행동의날행사'를 열고 허양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와 박 교감의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