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수사본부 중간발표

경찰, "윤 전 사장, 녹취록 보고 받았다" 진술...방화범 등 11명 사법처리

등록 2003.03.04 16:17수정 2003.03.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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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 윤진태 씨가 2월23일 열린 복구대책회의에서 조작된 녹취록 제출을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4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 수사 중간발표에서 "지금까지 관련사실을 부인해 오던 윤 씨가 처음으로 조작된 녹취록 제출을 보고 받았다고 시인했다"며 "4일 윤 씨를 재소환해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공모여부에 대하여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씨가 재임기간 중 판공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당일 중앙로역 CCTV 녹화테이프 위·변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사고 당일 1080호 전동차 기관사 등 관련자들과 지하철공사 지휘부의 사건은폐대책회의를 했는지 여부 및 전동차 제작·납품 과정에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11명을 검거, 이중 7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했으며 나머지 1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방화범 김모(56)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고, 1080호 기관사 최모(38) 씨에 대해서는 화재상황을 알고도 진입한 후 마스콘키를 뽑고 도주함으로써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 대구지하철공사 본부 종합사령팀 운전사령 방모(45) 씨 등 사령실 관계자 5명을 구속하고 종합사령실팀장 곽모(50)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1079호 기관사 최모(32)씨에 대해서는 화재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고 진화·대피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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