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추징 통보에 과세전적부심 청구

용인시 "적법 과세... 과세 유지 자신"

등록 2003.03.31 16:43수정 2003.04.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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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세정과 전경
용인시청 세정과 전경장재완
용인시청이 (주)풀무원 부동산(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소재)에 대해 비업무용부동산이라며 9억4천만원을 추징 예고통지한 것과 관련 (주)풀무원이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용인시청에 따르면, 풀무원은 적부심 청구만료시한인 지난 달 28일 오후 4시경 용인시청에 적부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풀무원측은 청구이유와 관련 '96년 6월에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98년 10월 24일까지 건축이 제한돼 당초 짓기로 한 기업부설소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유예기간 기산일을 건축제한해제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풀무원측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당초 건축이 제한돼 있는 땅을 구입한데다 4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짓지 않아 비업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중과세한 것은 매우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부심에서도 과세유지를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세무사도 "유예기간동안 기업부설연구소를 짓지 않아 약속을 어긴 만큼 풀무원 주장은 받아 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풀무원측의 과세전적부심 청구에 따라 용인시청은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10일이내에 경기도 과세적부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도심사위원회는 이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 심의 결정하게 된다.

한편 용인시는 2000년 7월 과세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오다 <오마이뉴스>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2월 말 용인시 기흥면 하갈리 소재 풀무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비업무용임에도 과세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9억4천만원을 추징예고 했다.


풀무원의 해당 부동산은 용인시에 의한 지방세(취득세)외에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의해 비업무용으로 지적돼 법인세(국세)가 과세통지됐고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적부심을 지방국세청이 아닌 본청에서 심사해 심사기관을 어긴데다 유예기간인 5년 이내(지방세 4년)에 연구소를 신축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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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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