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중앙병원 단체검진비리 수사

수원지검 관련자료 확보 위법행위 확인조사 착수

등록 2003.04.19 08:02수정 2003.04.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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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앙병원의 대기업 근로자 단체건강검진을 둘러싼 로비와 병원운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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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 박상진 검사는 최근 수원중앙병원이 대기업체 근로자들의 단체건강검진을 유치하기 위해 '금품로비'를 벌이고 무자격진료행위와 탈세 등 병원운영비리를 저질러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병원 측의 금품로비와 무자격자진료,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언론에 폭로한 전직 병원관계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제공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구체적인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병원관계자와 일부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수원중앙병원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근로자들의 건강검진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1100여 만원의 향응과 현금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아자동차 노조집행부는 지난 3월 10일 일부 노조간부가 수원중앙병원의 금품로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한편 검찰이 수원중앙병원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자궁암 검사 등 무자격진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 전 간호부장 최아무개씨는 최근 잠적했으며,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언론사의 취재에 일체 응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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