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안 | | | | ◈ 과잉생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04년 계획생산(Quota)제 도입(진흥회)
○ 수요에 맞는 쿼터를 설정하고, 쿼터초과량은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2006년부터는 국제 경쟁가격 적용 ○ 계획생산제 실시에 따른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예상 잉여 30만톤 중 15만톤에 대해 폐업, 감산 지원 실시 ○ 前 단계로 증산농가에 대한 잉여원유의 차등가격 인하
◈ 국산 조사료 활용, 친환경낙농 중심으로 낙농산업구조를 개편
○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 쿼터제 실시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경쟁력 있는 낙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국산 조사료 사용 확대 ○ 체세포 하위등급 패널티 강화, 깨끗한 목장 만들기 등 우유품질 고급화 노력 강화
◈ 감축 ○ 금년 예상 잉여량 1일 810톤(년간 30만톤)중 411톤(년간 15만톤) 감축 0 금년도 예상생산량 2,507톤/일, 잉여량 810톤, 감축목표량 411톤, 감축후생산량 2,096톤, 유업체 공급량 1,696톤 ○ 금년(2003년) 감축목표량(일평균 411톤) 감축달성을 위해 농가별로 목표를 부여 0 목표부여기준 : 2001.7~2002.6월의 일평균 생산량에서 농가별 균등비율(18.4%)로 감산목표를 부여 ○ 농가별 감축목표 안내방법 및 내용 - 집유조합(집유유업체)을 통하여 낙농가에게 감축목표 개별통지 - 감축목표량, 잠정잉여량, 농가별 (잠정)쿼터량을 동시에 안내
※폐업(감산)신청 안내 및 접수와 병행하여 추진
※감축목표량 : 2003.5.31.까지 낙농가가 감축하여야 할 목표량이며 낙농가가 이 목표량 이상의 감축물량을 신청에 의하여 감축할 경우에는 지원금(폐업지원금의 50%수준)이 지급되고, 신청하지 않고 강제목표가 부여된 후 감축하면 낮은 지원금(폐업지원금의 35%수준)이 지급되며, 감축목표량의 일부만 감축하거나, 감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 미달성 물량에 대하여 가공비 포함 유대를 환산한 분유로 지급 ※당초 2003년도 생산전망(915천톤)대비 16%감축후 765천톤을 목표로 삼았으나, 기준년도(2001.7~2002.6)의 변경으로 목표유량(765천톤)rk지 감축하기 위해서는 18.4%의 감축율을 적용해야 함
※목표량부여 방법 : 3002.5.1 현재 집유일원화 참여농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안내하고 폐업(감축)신청을 접수한 후 나머지, 목표유량을 가지고 미신청 낙농가에게 강제부여. / 농림부 발표 | | | | |